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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이혼, 소득이 없어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2026.08.19 조회수 44회

 

목차

1.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가사와 육아도 기여도로 인정될까요?

3. 전업주부이혼은 어떤 재산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결혼하고 계속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오랫동안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맡아왔습니다.

 

 

생활비는 배우자의 소득으로 충당했고 집과 예금 등

 

주요 재산도 대부분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막상 이혼을 생각하면 걱정부터 앞섭니다.

 

"제가 번 돈이 없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 명의로 된 집인데 저에게도 권리가 있을까요?"

 

 

하지만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단순히 누가 돈을 벌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

 

부부가 각각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살펴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전업주부이혼을 준비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한쪽 배우자에게 별도의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없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오랜 혼인기간 동안 한쪽은 경제활동을 하고

 

다른 한쪽은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누었다면

 

이러한 사정도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나 예금 등 재산이 모두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도

 

혼인 중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명의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업주부라면 무조건 절반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혼인기간과 재산의 형성 과정, 각 배우자의 역할과 기여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이혼에서는 현재 소득이 있는지보다

 

혼인기간 동안 가정과 재산 형성·유지에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가사와 육아도 기여도로 인정될까요?

 

전업주부이혼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기여도입니다.

 

"남편이 월급을 벌었으니 재산도 대부분 남편 몫 아닌가요?"

 

하지만 재산분할에서 말하는 기여는 경제활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쪽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함으로써

 

다른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부부의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역할 역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길수록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장기간 담당해 온 사정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반대로 혼인기간이 짧거나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처럼 구체적인 사정이 다르다면

 

재산분할의 범위와 비율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특유재산도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상대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전업주부이혼에서 기여도는 단순히 소득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오랜 혼인생활 동안 어떠한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했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문제입니다.

 


 

3. 전업주부이혼은 어떤 재산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전업주부로 생활했다면 배우자가 관리해 온

 

재산의 정확한 규모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준비할 때는 먼저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채무를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금과 적금, 주식, 보험, 자동차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처럼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재산분할에서 문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빠뜨리지 않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의 채무가 있다면

 

해당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이나

 

재산 형성을 위해 발생한 것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재산명시나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법원을 통한 절차를 활용해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업주부이혼을 준비한다면 당장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만 확인하기보다

 

혼인 중 형성된 전체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업주부이혼에서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며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고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면 이러한 부분 역시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예금이 모두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몫이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혼인기간과 재산의 취득 과정,

 

각 배우자의 기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전업주부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혼 후 경제적인 문제부터 걱정하기보다

 

부부에게 어떤 재산과 채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혼인기간 동안 자신이 가정과 재산 유지에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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