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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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변리사이수학

Lee Suhak

경력
  • · (현)법무법인 테헤란 대표 변호사
  • · 우린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 · 국제특허 정률 변리사
  • · 법무법인 로고스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 · 법무법인 율촌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 · LnB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제10기
  • · 법무법인 로고스 문화예술지원센터 간사
학력
  • ·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 ·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석사)
자격 및 외부활동
  • · 도산법 분야 전문변호사 등록
  • · 형사법 분야 전문변호사 등록
  • ·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위원
주요업무사례
  • · LG전자 등 대기업 특허관련 업무
  • · 정보통신 분야, 기계 분야의 특허출원 및 해외특허 표준 관련 업무
  • · 국내 지식재산권 분쟁/소송 관련 업무
  • ·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 특허/상표/디자인의 무효심판, 침해소송, 가처분소송, 권리범위확인 심판 등
  • · 전세사기 채무 및 생활비 채무 약 3억 5천 만원, 83% 탕감 사례 보유
  • · 코인투자 사기 피해 채무 약 9천 2백 만원, 90% 탕감 사례 보유
  • · 생활비 채무 약 1억 5백만 원, 93% 탕감 사례 보유
  • · 사업실패 채무 약 7억 원, 89% 탕감 사례 보유
  • · 10년 이상 장기 고액 채무 환가 0원, 전액 파산 면책 사례 보유
  • 법무법인 테헤란은 어떤 법률사무소 인가요?

    소송에 있어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재판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변호사가 해당 분야의 사건을 얼마나 진행해봤느냐,
    즉 변호사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라고 하여 모두 다 같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첫 번째, 테헤란의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두 번째, 테헤란의 담당 변호사들이 각 사건마다 팀을 이루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선임비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치밀한 전략과 사건해결능력을 통해
    사건 초기단계부터 민·형사상 소송 업무까지 사건 진행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수임료가 너무 저렴하면 안 좋은가요?

    낮은 변호사 수임료를 변호사 선임의 기준으로 결정하면 정작 가장 중요한
    변호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소송에 있어 변호사는 해당 분야의 사건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많이 처리했는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인간의 가장 기본권인 자유권까지 빼앗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택에 있어 절대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의 난이도 및 분량에 따라 고객들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합리적인
    금원으로 협의하에 책정하고 있습니다.
  • 상속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있나요?

    상속사건은 정당하게 가져올 수 있는 몫을 빠트림 없이 가져와야 하는 냉정한 분야이자
    자칫 잘못하다 가족 간 분쟁이 심화될 수 있는 감정적인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담에 있어 신속한 솔루션 제시와 분쟁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명확한 사건 분석이 필요합니다.

    테헤란은 사건을 맡기 전 모든 판례를 리서치하여, 나올 수 있는 결과와 그 가능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의뢰인이 확신을 가지고 테헤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토대를 만듭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상담의 원칙이 성공적인 소송 진행의 바탕이 되어,
    지금의 높은 승소율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비용이 부담스럽기도 하여, 나홀로이혼소송을 하려는데, 괜찮을까요?

    이혼소송의 경우 민사재판과 절차상 차이 나는 부분이 많고,
    소송을 처음 진행하는 분들에게는 생소한 절차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본인은 혼자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판례, 학설, 절차
    등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비용을 조금 아끼려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다가,
    뒤늦게서야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봐 왔기에,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하며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본 후 선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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