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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인 남편, 직접 맞아야만 이혼할 수 있을까요?

2026.08.20 조회수 27회

 

목차

1. 남편의 폭력,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까요?

2. 물건을 던지고 위협하는 행동도 문제가 될까요?

3. 폭력적인 남편과 이혼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남편이 화가 나면 손부터 올라옵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의 폭력 때문에

 

오랜 시간 혼인생활을 견뎌왔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사과를 믿어보기도 합니다.

 

한동안 아무런 일이 없으면 정말 달라졌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툼이 생길 때마다 폭력이 반복되거나

 

점점 행동의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직접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벽을 치고,

 

위협적인 말을 반복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폭력적인 남편과 바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저를 때리지는 않고 물건만 부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배우자의 폭력은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에 따라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심각한 상해를 입어야만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오늘은 폭력적인 남편과 이혼을 고민할 때 확인해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남편의 폭력,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까요?

 

민법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행은 그 정도와 경위, 반복 여부 등에 따라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오랜 기간 반복된 폭행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한 차례의 행위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부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신체적 접촉을

 

동일한 수준의 폭력으로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폭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정도, 이후의 상황,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폭력적인 남편과의 이혼에서는

 

단순히 몇 번 맞았는지만 따지기보다

 

어떠한 폭력이 있었고 그 결과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물건을 던지고 위협하는 행동도 문제가 될까요?

 

"저를 직접 때린 적은 없으니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폭력적인 행동을 반드시 직접적인 신체 폭행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툼이 생길 때마다 집 안의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부수고,

 

벽이나 문을 치면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동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흉기를 이용해 겁을 주거나 심한 욕설과 협박을

 

반복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지속되면서 배우자가 정상적인 공동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두려움과 고통을 겪었다면 혼인 파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자녀가

 

폭력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는지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향후 친권이나 양육권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부모의 양육환경과 자녀의 복리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폭력적인 남편 문제에서는

 

직접적인 폭행 여부에만 집중하기보다 폭언과 협박, 물건 파손 등

 

혼인생활에서 반복된 행동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폭력적인 남편과 이혼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폭력 때문에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기록이나 진단서 등을 보관하고,

 

상처나 파손된 물건이 있다면 당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면 관련 기록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이 폭행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과한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폭언이나 위협적인 상황이 담긴 녹음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폭력이 반복되었다면 각각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폭력의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면 이혼소송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변 보호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상황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임시조치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제도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력적인 남편과 이혼을 준비한다면

 

이혼 사유에 관한 증거뿐만 아니라

 

현재 안전을 확보할 방법과 자녀가 있다면

 

향후 양육 문제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폭력적인 남편과의 이혼은 반드시 장기간 폭행을 당했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폭력의 내용과 정도, 반복 여부와 경위,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훼손되었는지 등 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직접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협박이나 위협적인 행동, 물건 파손 등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혼인 파탄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폭력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면 이혼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와

 

별개로 본인과 자녀의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폭력적인 남편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까지 발생한 폭력의 내용과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자신의 상황에서 필요한 이혼 절차와 보호조치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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