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544-672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544-6720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사실혼상간소송, 혼인신고 하지 않아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2026.08.20 조회수 23회

 

목차

1.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소송이 가능할까요?

2. 상간자가 사실혼을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3. 사실혼상간소송은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요?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상간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도 모두 부부로 알고 있었고

 

실제로 한집에서 부부처럼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인데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데 상간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혼인신고가 없으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고,

 

제3자가 이를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사실혼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다만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상간소송에서는 먼저

 

두 사람의 관계가 실제 사실혼이었다는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실혼상간소송을 준비할 때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소송이 가능할까요?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서로 혼인할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법률혼과 모든 법적 효과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혼 역시 일정한 범위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랫동안 교제했거나 한집에서 동거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에게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려는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실제 생활 역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였는지 등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혼상간소송에서는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것과 별개로

 

자신과 배우자의 관계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사실혼이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2. 상간자가 사실혼을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혼상간소송에서는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상간자가 사실혼 관계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혼 배우자가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했고

 

상간자로서는 사실혼 관계의 존재를 알기 어려웠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혼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인 혼인관계가 형성되지만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상간자가 관계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가

 

더욱 치열한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부부로 생활한다는 사실을 상간자가 알고 있었는지,

 

가족관계나 동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교제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사실혼 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사실혼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상간자의 인식과 부정행위 당시 사실혼 관계의 상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사실혼상간소송은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요?

 

사실혼상간소송을 준비한다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증거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사실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결혼식을 올렸다면 예식 관련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고,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부부로 알려져 있었던 사정,

 

공동으로 생활한 주거 및 경제생활 관련 자료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사진, 숙박이나 여행 등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사안에 따라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간자가 사실혼 관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도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이야기한 대화나

 

상간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황 등이 있다면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휴대전화나 온라인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등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상간소송을 준비한다면 외도 증거에만 집중하기보다

 

사실혼 성립, 부정행위, 상간자의 인식이라는

 

각각의 쟁점을 나누어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상간소송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해온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고,

 

상간자가 그 관계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은 혼인관계증명서만으로

 

부부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 자체를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또한 상간자가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와 부정행위 당시

 

이미 관계가 파탄된 상태는 아니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로 사실혼상간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외도 증거만 확보하기보다 두 사람이 어떠한 형태로 부부공동생활을 해왔는지,

 

상간자가 그 관계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