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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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 결혼을 약속하고 속였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요?

목차
1. 혼인빙자간음죄, 지금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2. 결혼을 속였다면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을까요?
3.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결혼하겠다는 말을 믿고 만났는데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지만
뒤늦게 상대방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혼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배우자가 있었거나,
결혼할 의사가 없었으면서 계속 결혼을 약속해
관계를 이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혼인빙자간음죄인데요.
"결혼한다고 속이고 관계를 가졌다면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과거에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
음행의 상습 없는 여성을 기망해 간음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해당 규정이 폐지되어 더 이상
혼인빙자간음죄라는 죄명으로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결혼을 빙자한 모든 기망행위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닌데요.
오늘은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된 현재,
어떤 법적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혼인빙자간음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 형법 제304조에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 여성을 기망하여 간음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9년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고,
이후 형법에서도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결혼하겠다고 거짓말한 뒤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의 혼인빙자간음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다는 것과
모든 기망행위가 형사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빌미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아냈다면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재산상 처분행위 등을
살펴 사기죄 성립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혼인빙자간음죄라는 죄명으로 고소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지만,
실제로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다른 법적 책임이 성립하는지는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해서 민사상 책임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교제해 두 사람 사이에 약혼관계가 성립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파기하거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약혼관계가 깨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애 과정에서 단순히 "나중에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나눈 것만으로
법적인 약혼관계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실제 혼인의 합의가 있었는지와
결혼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상대방이 이미 혼인한 사람이었던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혼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행동하며 교제했다면
구체적인 기망의 내용과 정도, 교제 경위 및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 등을
토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이 어떠한 사실을 속았고
그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을 빙자한 기망으로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단순히 마음을 바꾼 것인지,
처음부터 중요한 사실을 속였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을 구체적으로 약속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양가 부모와의 만남이나 상견례, 예식장 계약 등
실제 혼인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거짓말했다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했거나
대신 부담한 비용이 있다면 계좌이체 내역과
사용 목적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결혼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했다면
단순한 연인 사이의 금전거래인지,
처음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기망이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빙자간음죄라는 과거의 죄명에만 집중하기보다
실제 기망 내용과 교제 과정, 약혼관계 성립 여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각각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과거 형법에 존재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폐지되어
현재는 해당 죄명으로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결혼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가진 뒤
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혼인빙자간음죄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중요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속였거나
약혼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을 빌미로 금전을 편취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등 다른 법적 문제가 성립하는지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결혼을 약속했던 상대방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혼인빙자간음죄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과거의 죄명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상대방이 무엇을 속였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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