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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칼럼] 학폭생기부,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으로 삭제할 수 있다?

2024.02.15 조회수 8273회

 

<학폭생기부,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으로 삭제하는 방법>

 

최근 정부에서 가해 학생의 처벌 및 조치를 강화하라는 종합 대책을 의결하였습니다.

 

기존에 6호 이상 조치에 대해 졸업 후 2년 보존이었다면, 이제는 4년까지 보존되도록 기간을 연장했는데요.

 

만약, 가해 학생의 나이가 중3 혹은 고1이라면 대입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가해 행위에 비해 과한 처분을 받거나 억울하게 가해 학생이 되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학폭생기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3호 이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사안조사나 학폭위를 앞두고 있다면 오늘 내용을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자문이 급하시다면 상단의 전화번호 혹은 채팅상담 버튼을 눌러주세요.

 


 

<생활기록부 기재되지 않는 기준>

 

학교폭력의 징계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총 9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치가 전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은 아닌데요.

 

1호~3호 징계 조치의 경우 기재는 되지만, 졸업 즉시 삭제되기에 큰 타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 4호 이상이라면 최소 2년부터 4년까지 기록이 보관됨은 물론이고, 9호 퇴학 조치를 받는다면 영구 보관되죠.

 

하지만, 아래 세 가지의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의 절차를 통해 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재학 기간 징계 조치 받은 횟수가 2건 이하일 경우

 

2) 조치 받은 날부터 2월 말까지 180일이 경과된 경우

 

3) 졸업예정자인 경우

 

더불어, 진지한 반성 태도와 긍정적인 변화 모습을 보인다면 생활기록부 기재를 피해볼 수 있습니다.

 


 

<절차 시점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

 

학교폭력 신고가 이미 접수된 상황이거나, 학폭위를 진행 중이라면 시점에 따라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1) 학폭위 전

 

학교 내에서 아직 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이때, 고의성이나 실제 가해 행위가 없었다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학폭위 당일

 

학교 내에서 조사 후 교육청으로 이관된 상황이라면, 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학폭위 당일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논리적인 진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학폭위 이후

 

이미 학폭위가 마무리되고, 징계 조치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불복절차를 통해 생활기록부 내용을 삭제할 수 있는데요.

 

이때 징계 집행 정지 먼저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학폭위 회의록이나 보호자선도계획서 등 새로운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학교폭력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다면?*

 


 

<뒤늦은 대응은 무의미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4호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면 졸업 후 2년까지는 생기부에 기록되는 것인데요.

 

학교폭력 기록은 향후 성인이 되어서도 발목을 잡을 수 있기에 가해 학생에게 가혹한 것은 사실입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은 것이라면 더더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정 시기에 삭제하는 것이 좋겠죠.

 

인생에 한 번 밖에 없는 소중한 학창시절이 지우고 싶은 기억이 되지 않도록 보호자분들의 신속한 판단이 중요한데요.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 주시면, 교육지원청의 학폭전담변호사와 학교폭력사안 가이드북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조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상담하는 분들에 한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1668-5741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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