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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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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보증금 반환 소송, 증거는?

2026.09.21 조회수 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영업을 정리하고 집기까지 반출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정산을 미루면 폐업 이후의 자금 계획도 흔들립니다.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준다는 설명에 기다렸더니,

이번에는 철거비와 미납 관리비를

빼겠다는 답변이 나오기도 합니다.

 

상가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는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큼이나

계약이 언제 끝났고 무엇을 정산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공제액이 정당한지와

점포를 실제로 인도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영업 종료와 임대차 종료를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예상하지 못한 차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한다면

계약 종료부터 퇴거까지의 과정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폐업하고 나왔다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까요?

 

폐업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중도해지 합의나 특약,

법에서 인정하는 해지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줄어 더 이상 영업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즉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조기 퇴거에 동의했더라도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지급일을

어떻게 정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가게를 내놓아도 된다는 말을

중도해지 합의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만료를 이유로 청구한다면

갱신 여부와 종료 통지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는

환산보증금과 적용 규정에 따라

묵시적 갱신 및 해지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상가에서 나가겠다고 통지한 뒤

3개월만 지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면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당연히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지급 시기에 관한 합의를 했다면

그 내용과 효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 상대방도 정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계약 중 건물이 매매되었다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임대인 지위 승계 여부 등을

확인해 누가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최초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종료 협의 문자,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확인하면 이 부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원상복구비로 보증금을 모두 빼도 될까요?

 

보증금은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므로

미납 차임이나 인정되는 손해배상금 등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정산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재된 금액이

모두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납 차임은 적용 기간과

실제 납부 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

 

관리비도 임차인이 부담할 항목인지,

이미 지급한 금액이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상복구비는 계약서의 문구와

입점 당시 상태,

실제 변경한 시설을 기준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상가를 임차할 때부터 있던

천장이나 바닥까지

철거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그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전 임차인의 시설을 인수한 경위와

임대인과의 합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와

임차인의 책임 있는 훼손 역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견적서가 있다면

어떤 공사에 얼마가 필요한지

항목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보수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전면 교체비를 요구하거나,

새 임차인을 위한 인테리어 비용이 섞여 있다면

그 근거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상복구 비용 청구가

언제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복구 범위와 적정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철거 전후 사진과 공사 내역,

임대인의 확인 문자를 남겨 두면

실제 이행한 부분을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다툼 없는 보증금 일부를 먼저 받는다면

나머지 공제액에 대한 이의를 유지한다는 점도

정산 문서에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3. 소송 전에 점포부터 비워야 할까요?

 

상가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려면

무조건 먼저 점포를 인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남은 보증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입니다.

 

아직 점포를 넘기지 않았다면

인도와 맞바꾸어

보증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포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용에 따른 금전 부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을 계속하면서

아무런 비용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영업을 중단하고

반환받을 보증금 때문에 점유만 유지한 경우라면

실제 사용·수익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퇴거해야 한다면

권리를 유지할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적용 대상 임대차인지 검토한 뒤,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등기 완료를 확인하기 전에 점유를 넘기거나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일이

권리에 미칠 영향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환산보증금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이 제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주택 임차권등기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퇴거부터 진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인도했다면 열쇠 전달과 집기 반출,

임대인의 수령 확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계약 종료일만 보고 계산하기보다

점포 인도 또는 적법한 인도 제공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에는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

종료 자료, 인도 기록, 공제 항목에 대한

반박 자료를 연결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재산과 선순위 권리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상가 보증금 반환 소송은

계약 종료일과 인도 상태를 확인하고,

정당한 공제를 반영한 반환액을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원상복구 분쟁이 길어지고 있더라도

임대인의 계산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보증금 전액 반환만 주장하기보다

항목별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폐업이나 이전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퇴거와 사업자등록 정리 전에 계약 자료를 검토하여

권리 보호와 반환 청구를

함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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