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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절차 정리

2023.11.29 조회수 5348회

 

< 학교폭력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절차 정리 >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을 경우, 학교폭력 사안이 아님을 입증해 내지 못하면 그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됩니다.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한가지 혹은 다수의 조치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때 4호 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생활기록부에 의무적으로 기재됩니다.

 

때문에 특목고나 자사고 등을 준비하는 중학생이나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에게는 해당 기록이 불이익이 될 수 있죠.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조치가 내려졌다면, 생기부 기재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히 학교폭력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학폭 처분 결과를 바꾸기 위해 진행하는 행정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학폭위 조치에 대한 이의 절차 >

 

잘못한 점이 없음에도 억울하게 처분을 받았거나 4호 이상의 과중한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이라면 학교폭력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절반 이상이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기에 법적으로 사안을 분석하기보다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 화해 정도, 반성 정도 등으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때문에 피해학생이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거나 가해학생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높은 조치가 내려지는 사안도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법적인 판단이 되려 억울함을 소명하는 데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정절차를 통해 무혐의를 받게 되면 학폭위에서 내려진 처분은 취소가 되고, 처분 수위가 바뀌면 바뀐 조치에 따라 이행하게 됩니다.

 


 


< 행정절차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 >

 

학교폭력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하는데요.

 

말 그대로, 조치 이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절차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특히나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았다면, 당장 조치가 이행되지 않도록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만,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무조건 인용되지는 않기에 기각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학교폭력행정심판과 행정소송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혹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행정소송보다 비용이나 시간 소요 등에 대한 부담이 적기에 보다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에서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를 청구해야 하는데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이 필요한지, 혹은 행정소송이 더 적합한지는 달라지기에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에 따라 자녀의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학폭위 전 초기에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4호 이하의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것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폭위나 행정절차를 위해 학폭 전문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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