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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학교폭력

중학생학폭위 징계처분 행정심판으로 취소한 성공사례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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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으로 특목고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반에서 의뢰인과 의뢰인 친구들 괴롭히는 무리가 의뢰인 친구에게 시비를 걸었는데요.

 

무리 중 A군이 의뢰인 친구에게 “냄새 나니까 꺼져라” “누구 닮은거냐”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의뢰인 친구는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군은 대답하라며 의뢰인 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려 했고, 이를 본 의뢰인은 화가 나 A군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A군은 발에 걸려 넘어지며 뒤에 있던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당황하여 곧바로 사과하고, 보건실에 데려다 주었으나 A군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 후, 의뢰인은 학폭위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4호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진학에 지장이 생길까 두려웠고, 행정심판 진행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Ⅱ. 법령

제 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제 17조의 2 (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 16조 제 1항 및 제 17조 제 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집행정지 신청

- 행정심판 진행

- 목격자들의 진술

 


 

소송을 진행하기 전, 우선 4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처분은 특목고를 준비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과한 처분이며, 무혐의가 밝혀져도 학교로 복귀하기 힘들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였는데요.

 

또한, 집행정지와 동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빠르게 불복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학폭위 자료를 열람하여 A군이 먼저 욕설을 한 행위는 누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를 주장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친구들을 찾아가 진술서 및 촬영 영상을 확보하였고,

 

A군이 먼저 동급생에게 욕설 및 폭행을 행사하려고 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 의뢰인은 사건 발생 후 A군에게 바로 사과를 전했고 보건실로 옮겼다는 것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특목고 입학을 준비하고 있던, 성적이 우수한 성실한 학생임을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4호 조치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학교생활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학교폭력변호사의 코멘트

의뢰인처럼 특목고나 자사고 혹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더욱 신속하게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4호~5호 처분을 받았다면 졸업 후 2년까지 생활기록부에 보존되기 때문인데요.

 

만약, 사건의 초기부터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다면 불복절차까지 이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또한 행정심판의 경우 승소율도 낮을뿐더러, 준비하는 기간이나 과정이 길기 때문에 모두에게 힘든시간이 될 수 있죠.

 

하지만 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정확한 증거수집과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학폭위 동행까지 조력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현재, 학폭위 결과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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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가현 변호사

장유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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