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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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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기준, 학폭징계 받는 학생들 특징

2023.09.15 조회수 1103회

 

< 학교폭력기준, 학폭징계 받는 학생들 특징 >

 

최근 동급생을 밀어 다치게 한 중학생이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해학생이 점심시간에 피해학생을 계단 모서리 쪽으로 밀어 입술이 찢어지고 치아 7개가 손상되는 상해를 입히게 된 사례로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사회봉사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폭행에 대한 고의성과 과실, 감경사유를 충분히 판단하지 않고 징계를 내린 교육지원청을 비판하였는데요.

 

평소 생활태도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사안 또한 불의의 사고로 고의성이 없다는 점,

 

화해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음에도 ‘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진 것은 가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학부모와 교사 등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은 심의위원회와 법적인 근거로 판단하는 행정소송은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면서 학교폭력기준과 학폭징계를 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폭력기준, 학생 신분으로 발생한 사안이라면? "

 

학교 내부 또는 외부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시는 신체적인 폭력부터 SNS에서 발생하는 사안들까지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폭행, 상해 :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는 행위

2. 감금 : 일정한 장소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3. 협박 : 행위자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가해질 수 있는 해악의 고지

4. 약취, 유인 : 상대를 속여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것

5. 명예훼손 :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모욕 : 상대를 경멸, 비하 또는 조롱하고 무시하는 행위

7.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8. 성폭력 :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행위

9. (사이버)따돌림 :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것

10.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

 


 

 

" 학교폭력기준, 친구들 사이 장난도 성립될까? "

 

친한 사이에서 별명을 부르는 것은 10대의 나이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인데요

 

단순히 장난으로 일어난 사안이며, 일상에서도 편하게 주고받았던 사이라면 학교폭력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괴롭히는 과정에서 혹은 힘의 우위를 이용하여 ‘돼지’, ‘바보’ 등의 단어를 불렀다면 해당될 수 있죠.

 

여기서 심의위원회와 법원의 학교폭력기준이 다른데요.

 

단순히 ‘가해행위’만을 보고 판단하여 무거운 학폭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교육청위원회와 달리,

 

법원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안이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해야만 성립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기준이 다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담기구의 위원은 3분의 1이상이 학부모로 되어 있으며 다수결에 따라 조치가 결정되는데요.

 

학교폭력에 개념에 해당되는 행위인지 발생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파악하여 신중이 판단해야 되지만,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학부모에게는 어려운 일이죠.

 

일부 위원들은 ‘짜증나고 싫다는 감정’을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상적인 놀림이나 장난으로 인해 화가 나거나 짜증을 느끼는 것은 흔하게 발생하는 감정인데요.

 

이를 학폭에 해당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행위여야만 하죠.

 


 

 

" 학폭징계 받는 학생들 특징 "

 

일시적인 장난은 폭력에 해당될 수 없음에도, 최근 피해자의 감정에 따라 징계를 내리는 학교가 많습니다.

 

피해에 대한 기준이 뚜렷하게 없기에 개별적으로 이를 판단하는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현재 학폭위를 앞둔 상황이라면, 불복절차인 행정소송까지 고려하시는 것이 현명하죠.

 

학교폭력의 개념이 광범위한 것은 맞으나, 사소한 사안임에도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관련하여 과한 징계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테헤란의 학교폭력팀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출신 변호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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