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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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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사비 청구, 증거는 충분할까?

2026.09.21 조회수 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현장에서는 공정이 급하다는 이유로

먼저 시공하고 비용은

나중에 정하자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 말을 믿고 인력과 자재를

추가 투입했는데,

준공 후에는 원래 공사비에

포함된 작업이었다는

답변을 받기도 합니다.

 

시공한 사람에게는

분명한 추가 작업이지만,

발주자는 별도의 비용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추가 공사비 청구에서는

작업량이 늘었다는 사실만큼이나

계약 범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누가 무엇을 요청했고

대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는지,

그 금액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정산 단계에서 처음 자료를 찾기보다

변경 지시가 나온 시점부터

근거를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1. 실제로 더 시공했다면 추가금을 받을까요?

 

예상보다 인건비와 자재비가

많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공사비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최초 계약에서

맡은 공사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뿐 아니라 견적서,

도면, 시방서, 물량 내역과 특약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총액으로 공사비를 정했다면

원래 맡은 공사를 완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예상보다

늘었다는 사정만으로

증액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발주자의 요청으로

공간을 확장하거나

자재 사양을 변경했다면

별도의 대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계약에는 없던

칸막이를 새로 설치한 경우와,

처음부터 설치하기로 한

칸막이의 수량을

시공자가 잘못 계산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자신의 시공상 잘못을

치기 위한 재작업도

발주자의 변경 요청에 따른

추가공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원래 도면과 변경 도면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에 물량 정산이나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 조정 조항이 있다면

그 기준과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작업에 앞서

서면 승인을 받도록 정했다면

승인 누락이 청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다만 변경계약서가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청구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합의 내용과 승인 경위,

이후의 정산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 공사비 청구의 출발점은

지출한 비용을

모두 더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계약과 달라진 작업을

특정하는 데 있습니다.
 

 

2. 금액을 정하지 않고 공사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추가 작업을 요청받았지만

정확한 대금은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면

합의의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도급은 일을 완성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별도 보수를 지급할 약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금액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무상 작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상으로 추가공사를

맡기기로 합의했다면

계약 내용과 시공 범위 등을 바탕으로

상당한 대금을 산정하는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작업을 보았거나

완성된 시설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추가 비용을 승인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추가 비용이 든다는 설명을 언제 했고,

상대방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장소장이나 감리 담당자의

지시를 받았다면

그 사람이 공사 범위와 대금을

변경할 권한이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공정 관리 권한이 있다는 사실과

추가 대금 지급을 약속할 권한이

있다는 것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나중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거나

정산에 반영했는지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청구 금액은

약정 단가가 있는 항목과

새로 가격을 정해야 하는 항목을

구분해 계산하는 편이 좋습니다.

 

변경 과정에서 기존 공사가

줄거나 생략되었다면

그 부분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기존 자재를 고급 자재로

바꾼 경우에도

이미 계약금액에 포함된 비용과

추가된 비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자재비 영수증과

노무비 지급 내역은 유용하지만,

실제 지출액 전부가

곧바로 상대방이

지급할 공사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한 금액이나

산정 기준을 우선 살피고,

필요한 경우 감정 등을 통해

시공 물량과 적정 공사비를

확인하게 됩니다.
 

 

3. 정산을 거절하면 무엇으로 입증해야 할까요?

 

추가 공사비 분쟁에서는

작업 지시부터 완료까지의 흐름이

드러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변경 도면과 견적서, 문자,

전자우편, 회의록, 작업일보,

검측 자료를 공종별로 연결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작업 전후의 사진이 있다면

원래 상태와 변경 결과를

비교하기 수월합니다.

 

배관이나 배선처럼

마감 후 보이지 않는 공사는

시공 중 사진과 검사 기록의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

 

사진에는 촬영 시점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여러 현장에서

자재를 공동으로 구입했다면

해당 현장에 실제 투입된 물량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추가 견적을

보냈다는 사실과

그 견적을 승인받았다는 사실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추가공사 합의와

대금 전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산 요청서에는 변경된 작업과

지시 경위, 금액 산정 근거,

이미 받은 돈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정산서에 서명할 때는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금액만

먼저 정산하는 것이라면

추가 공사비는

별도로 남겨 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지급기일도

계약상 기성금·잔금 약정과

공사 완료 및 인도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에 관한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정산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과

시효중단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 등을 통해 청구 근거와

금액을 다투게 되며,

재산 처분으로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필요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추가 공사비 청구는

계약 범위의 변경과 유상 합의,

실제 시공 및 금액 산정이

함께 설명되어야 합니다.

 

서면 합의가 부족하더라도

당시 지시와 협의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실제 비용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자가 추가공사를 부인하거나

최종 정산서 서명을 요구한다면,

기존 도면과 변경 내역을 바탕으로

청구할 항목과 보완할 증거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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