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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소멸시효, 독촉만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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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공사비를 달라고 할 때마다
최종 정산이 남았다는 답변을 들으면,
아직 청구 기한도 시작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자를 확인한 뒤 지급하겠다거나
발주처에서 돈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믿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정산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계속 논의 중인 돈이라도
법적으로는 이미 청구할 수 있었던
채권일 수 있습니다.
오래된 미수금이 있다면
공사 종료일 하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각 지급기일과 그동안의 지급·합의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필요한 권리 행사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1. 준공일부터 무조건 3년을 계산할까요?
도급받은 사람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회사끼리 체결한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사대금에 적용되는 단기시효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3년이라는 기간을 알았다고
계산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약정한 지급 시점이 중요합니다.
공사를 마친 뒤 일정한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약정과 실제 이행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별도의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공사 완성과 목적물 인도 여부 등
법정 지급시기와 관련된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일과 계약상 공사 완료일,
인도일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승인서에 적힌 날짜만으로
모든 공사대금의 시효를 계산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기성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다면
각 기성금의 독립적인 지급기일이
정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기성금의 시효가
전체 공사 종료 때까지
당연히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공사비 역시 별도 지급 약정이 있는지,
기존 공사 잔금과 함께 정산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발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 시작일을 임의로 늦출 수도 없습니다.
최초 계약서와 변경 합의, 기성청구서,
인수 확인 자료를 대조해야
각 채권의 기산점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2. 정산 중이거나 일부를 받았다면 괜찮을까요?
상대방이 금액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과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진 채무 승인은
시효중단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단순한 협상 참여만으로
언제나 승인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현장의 어떤 공사대금을 인정했는지,
남은 금액에 관한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잔금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지급일을 요청한 문서와
청구 내역을 받아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지급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부 변제가
나머지 채무의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여러 채무 중 어느 채무를 갚은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현장의 대금이나
하자 정산금으로 지급한 돈을
해당 공사대금의 승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계약금액은 인정하면서
추가공사비를 계속 부인했다면
승인 범위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입금 내역뿐 아니라
송금 전후의 대화와 정산서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이
회사의 대표자나 적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인지도 중요합니다.
현장 담당자의 설명만 믿기보다
그 사람의 권한과
회사의 확인 여부를 살펴야 하죠.
하자보수 문제로 협의 중이라는 사정도
공사대금 시효를 자동으로 멈추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자에 관한 항변이나 공제 문제와
대금채권의 행사 가능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최종 정산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금액 확인에 그친 것인지,
지급기일을 변경하거나
채무 관계를 새롭게 정한 것인지
문구와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산서를 새로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그날부터 새로운 시효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3. 내용증명을 보내면 청구 기한이 늘어날까요?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은 청구 내용과 통지 사실을 남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한 번 보내 두면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다시 3년으로 시작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용증명이 최고에 해당하더라도, 원칙적으로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법에서 정한 후속 조치를 해야 시효중단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독촉장을 반복해서 보내는 방식으로 그 효과를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시효가 완성된 뒤라면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청구권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시효가 가까워졌다면 청구 상대방과 대상 채권, 금액을 특정해 적절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한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인데 대표 개인만 상대로 청구하면 회사에 대한 시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성금과 잔금, 추가공사비가 섞여 있다면 어떤 채권을 행사하는지도 분명해야 합니다.
일부 금액만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같은 시효중단 효과가 미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 가압류 등을 고려할 수 있지만 각 절차의 요건과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다릅니다.
절차를 시작한 뒤 취하하거나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에도 시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협의나 행정기관 신고가 민사상 권리 행사를 모두 대신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3년이 지난 것처럼 보여도 실제 지급기일과 과거의 채무 승인, 재판상 청구 여부를 다시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지급 약속이나 일부 변제의 의미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를 기대하며 기다리기보다 가장 이른 시효 완성 가능일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준공일에서
단순히 3년을 더하는 방식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각 대금의 지급 약정과 행사 가능 시점,
이후 승인이나 법적 조치가 있었는지를
연결해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이 오래 이어지고 있거나
상대방이 시효 완성을 주장한다면,
계약서와 기성 내역, 지급 기록을 바탕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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