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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학교폭력

학교폭력 폭행으로 신고 받은 가해학생 조력사례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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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으로 같은 반인 A군에게 종종 괴롭힘을 받고 있었습니다.

 

신체적 폭력이 아닌 무시 발언이라 의뢰인은 참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복도를 지나던 중 A군과 어깨를 부딪히게 되었고 손에 들고 있던 물을 A군에게 쏟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A군은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며 ‘무릎 꿇고 사과해’ ‘니 옷으로 닦아’ 라는 발언을 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A군은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너 우리 반 왕따잖아’와 같은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한 의뢰인은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물병으로 A군의 얼굴을 폭행하였고, 학교폭력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피해 입장이었던 의뢰인은 학폭위에서 높은 처분을 받을까 두려워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Ⅱ. 법령

제 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3호 교내 봉사

4호 사회 봉사

5호 학내 외 전문가의 특별 교육이수 혹은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 쟁점 ]

 

-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

- CCTV자료 제출

- 목격자들의 진술

 


 

우선 의뢰인이 이전부터 A군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으며 꾸준한 괴롭힘을 받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CCTV를 확보하여 사안이 발생한 당시 의뢰인은 곧바로 사과를 전했고, A군이 오히려 더 폭력적이었다는 것을 주장하였는데요.

 

추가로 이전부터 사안 당시까지 A군의 행동을 목격했던 반 친구들의 증언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동은 지속적인 행위가 아닌, A군에게 받은 피해로 인한 일방적인 행위임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는데요.

 

마지막으로 평소 학교 생활도 성실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조치없음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학교폭력변호사의 코멘트

위 의뢰인의 경우 충분히 학교폭력 피해자로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홀로 견뎌내다 결국 감정이 폭발하여 가해자로 지목되었는데요.

 

만약, 의뢰인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다면 상대방은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고 의뢰인은 4호 이상의 조치를 받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피해를 당한 즉시 학교나 부모님에게 알리고,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었다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폭력이 발생하긴 했지만 지속적이지 않았고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죠.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는 이상 수월하게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학폭위를 앞두고 있다면 법률 자문이 필요하실 텐데요.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시면 억울하게 무거운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학교폭력변호사가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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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가현 변호사

장유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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