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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4호 이상 처분에서 서면사과 조치로 이끈 사례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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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등학생 1학년으로 평소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쾌활하여,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다른 반 남학생 B군의 고백을 받아 교제를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 B군은 2학년 선배 A양과 이미 교제를 하고 있던 중이었고, 이를 알게 된 A양은 의뢰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어깨를 치며, 욕설을 시작하였죠.

 

이미 사과의 말을 거듭 전했지만, A양은 의뢰인에 대한 욕설을 멈추지 않았고 더 심한 패드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심한 패드립을 듣자 화가 난 의뢰인은 들고 있던 음료수를 던지고, A양의 머리와 얼굴을 폭행하였는데요.

 

A양은 의뢰인이 무차별 폭행을 했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에게 4호 이상 처분을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Ⅱ. 법령

제 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3호 교내 봉사

4호 사회 봉사

5호 학내 외 전문가의 특별 교육이수 혹은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 쟁점 ]

 

- 사실 관계 파악

- 목격자들의 증언

- 의뢰인의 무고함 주장

 


 

우선 의뢰인은 B군과 A양의 교제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의뢰인뿐만 아니라 대부분 학생들이 인지하지 못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A양과 일면식 조차도 없었기에 A양의 기분을 상하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는데요.

 

추가로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곧바로 A양에게 사과했던 점과 A양이 먼저 욕설과 폭행을 시작했던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폭행은 그 어떠한 상해를 입히지 않을 정도로 경미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으며, 평소 의뢰인은 친구들과 선생님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 성실한 학생임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4호 이상 처분을 받을 위기에서 1호 서면 사과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학교폭력변호사의 코멘트

의뢰인의 경우 폭행을 시도한 것은 사실이었고, A양의 목격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A양에게 조금이라도 상해를 입혔다면 4호 이상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았는데요.

 

4호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2년간 보존됩니다.

 

때문에 의뢰인처럼 대입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이라면 미래에 큰 악영향이 미칠 수 있죠.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신고를 받은 즉시 학교폭력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주변 친구들의 협조를 받아 진술서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처럼 의도치 않게 폭력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감정적 호소보다 논리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 주시면 증거 확보부터 진술까지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변호사가 조력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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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가현 변호사

장유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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