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사실혼상간피고,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된 사례
◆ 진행 과정
▶ 12월 21일
> 서울가정법원 변론 종결
▶ 1월 11일
> 판결 선고
▶ 1월 16일
> 판결문 정본 송달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사건 신속하게 종결
▶ 사유 :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 진행결과 :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3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사실혼 배우자는 2021년 10월경 결혼식을 올린 뒤 함께 거주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는 2023년 3월경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떠났고, 현지 어학원에서 의뢰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필리핀에 머무는 동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다이빙 등을 하며 어울렸는데요.
원고는 사실혼 배우자의 연락이 줄어들자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사실혼 배우자의 아이패드에서 의뢰인과의 통화내역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발견하면서 의뢰인과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의뢰인과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가 2023년 4월경부터 부정행위를 이어왔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30,000,1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원고와 사실혼 배우자의 관계가 유지되던 당시에는 두 사람이 연인관계가 아니었으며, 원고가 제시한 통화내역이나 사진만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사실혼상간피고 입장에서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던 당시 이성관계가 아니었다는 점 주장
: 상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대방과 알고 지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호받아야 할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던 중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테헤란은 의뢰인과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가 필리핀 어학원에서 알게 된 이후 함께 어울린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났을 뿐 두 사람이 단둘이 연인관계로 만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법원 역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과 사실혼 배우자가 단둘이 이성관계로 만났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략 2.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정황을 구체적으로 반박
: 원고는 통화내역과 사진뿐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의 차량이 의뢰인의 집 주차장에 다음 날까지 주차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테헤란은 해당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두 사람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의뢰인에게 외도를 의심하며 연락했을 당시 의뢰인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앞으로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던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두 사람 사이에 당시 이성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차량이 의뢰인의 집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략 3.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이후의 만남이라는 점 강조
: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했던 부분은 원고와 사실혼 배우자의 관계가 언제 파탄되었는지였습니다.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는 5월 17일 이미 집을 나갔고, 다음 날에는 원고에게 집과 재산분할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테헤란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원고와 사실혼 배우자의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이후의 상황과 그 이전의 관계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사실혼 배우자가 집을 나가고 재산분할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 시점을 근거로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그 무렵 이미 파탄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던 기간에 의뢰인이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사건 결과

1. 원고의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원고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원고의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던 기간 중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실혼상간피고로서 3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위기에 놓였지만,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던 당시에는 이성관계가 아니었다는 점과 이후의 만남은 이미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뒤였다는 점을 인정받아 손해배상 책임을 전부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실혼상간피고로 소송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제시한 사진이나 통화내역, 만남의 정황만으로 곧바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와 당시 원고의 사실혼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툰다면 청구 전부를 방어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