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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2024.10.04 조회수 6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테헤란 입니다.

 

연체가 되기 시작하면

채권사들은 추심이라는

행위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전화, 문자, 내용증명을 보내는데

어떤 경우 회사나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추심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방문 추심은

많은 분들이 두려워 하시는데

오늘은 아직 채권추심 방문을

겪어보지 않은 분께

채권추심 방문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추심 방문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진행 전이라면

 

전화 추심이 오는 경우

 전화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방문추심이 오는 대부분의 사유는

채무자가 연락 두절이 되어,

즉 전화를 받지 않아,

행방을 하기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전화를 받으신다면

일반적인 방문 추심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접수 후에는​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접수한 후에는

어떻게 채권추심 방문을 막을 수 있을까요?

 

바로 개인회생을 법원에 접수할 때,

개인회생 개시신청서와

함께 금지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금지명령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행하는

채권 추심과 강제 집행을

중단시키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금지명령을

빠르게 받게 된다면

더 이상의 방문 추심과

같은 행위를

채권자가 할 수 없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악의 경우 개인회생을

접수하고 금지명령을

신청한다하더라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생 이력이 여러번 있다던지,

최근 채무가 많다던지,

소득이 채무에 비해서 너무 적다던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러한 기각사유가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고

재판부마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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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추심은 어느 누구에게나

공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 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듣고 알맞은 해결책을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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