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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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개인회생으로 재기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테헤란입니다
최근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하여
주택을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통해
수십, 수백채의 빌라나 오피스텔을 구매한 임대인들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깡통전세 혹은 빌라왕”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중 대부분이
보유 재산의 상당 부분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을 통하여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므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 임차인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지위에 처하게 되고,
전세자금대출을 갚지 못해
고통받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1월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3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추가 인정했고,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누계 건수가
24668건에 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전세자금대출은 전액 변제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대출기관의 독촉 등에 시달리고 경제생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회생법원에서도 전세사기피해자를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제적 재기를 위해 특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생법원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좀 더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변제기간 단축 등의 특별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기존 실무준칙 제424호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제2조 제2항 제6호를 신설 추가하여,
전세사기피해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도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무상 ‘2년’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단축된 변제기간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위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안이라도,
전세 목적 부동산의 경매가 완료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로
해당 부동산의 인도가 완료된 경우
또는 임대인이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청산가치를 0원으로 산정하여,
그 금액만큼을 변제액에서 제외함으로써
채무자가 매월 납입하는 변제액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실무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와의 형평성 및 제도의 남용에 대처하기 위해
변제기간 중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청산가치가 상향되는 경우
이를 반영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기존 인가된 변제계획안의 총 변제액이 상향된 청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변제계획으로
변경 신청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소 복잡하게 보이시지요?
그래서 위와 같은 전세사기피해자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도산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혼자 헤쳐 나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 변제 계획 수립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성공적인 개인회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많은 전세사기피해자의 개인회생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고,
채무자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개인회생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원금과 이자를 일부 감면받고,
남은 채무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개인의 상황과 요구사항을 세심히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사기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도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법적 구제방안을 제안해 재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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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 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은 전세사기피해자분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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