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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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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해외여행 가고 싶다면?

2024.12.17 조회수 35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많은 분들이 추석 연휴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오셨거나, 또는 10월 초

퐁당퐁당 연휴에 연차를 조금 더

보태서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개인회생 해외여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지속적으로

'개인회생 해외여행 가도 되나요?' 라고

문의를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아마 여러분들의 관심사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회생 해외여행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본 글을 한번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모든 분들이

다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잘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안됩니다. 가지 마세요.

실은 가는 분들은 또 가긴 하는데,

저는 가급적 만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건은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죠

 

개인회생은 아무래도 법적 절차인

만큼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해주고

변제기간도 조정해주고 있는데,

 

사건을 법원에 접수하게 될 때

최근 통장과 카드 거래내역을

모두 확인하는 등 깐깐하게 서류를 검토하고 있지요.

 

그런데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기

전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결제내역이

뜬다면 법원의 입장은 어떨까요?

 

법원에서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와중에 또 해외여행까지

다녀왔다면 정말 급박한 상황이 맞는 것이냐"라고

따질 수 있겠지요.

 

따라서 해외여행에 쓴 돈이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올라가게 되어 버릴 수 있는데,

이는 즉 탕감률이 낮게 책정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법원에 접수가 완료되고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까지

받은 경우라면 개인회생 해외여행 가도 될까요?

 

아마 제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가급적 가지 않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실은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뒤라면

한 시름 놓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은 다르죠.

아무래도 개인회생 해외여행을

가려면 비행기 예약부터 숙소 예약,

그리고 현지에서 쓸 돈 까지 미리 준비해놔야 하는데

 

이미 인가결정까지 받은 경우라면

월 변제금을 계속해서 납부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만에하나 개인회생

해외여행으로 인해 월 변제금이 미납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겠죠.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신용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어

절차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신용도 조정을 위한 신청이 가능한데,

이 이유 때문에 신용카드를 쓸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해외여행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다녀온다?'

라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아무래도 꽤 큰 출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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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하시는게 중요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조언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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