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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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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진행상황 알 수 있는 방법

2023.07.07 조회수 1560회

 

테헤란은 전국 지역 상관없이 개명 대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에게 사건을 맡겼다고 해도 개명진행상황이 궁금하여 전화를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는 개명이 법원에 신청을 접수하고 허가까지 약 2-3개월이 걸리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오늘 테헤란이 개명진행상황과 관련하여 몇 가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개명을 앞두고 계시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은 개명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발급부터 전체적인 신청서&사유서 작성, 허가 후 할일까지 안내합니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된 금액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개명 허가 판결을 받아보세요.

 

▶ 전문가 상담 상시 가능

▶ 개명 케이스 별 다수의 노하우 보유

▶ 지역별 법원 특성을 고려한 맞춤 전략

▶ 중간 보정명령 시 일괄 처리

 

 

* 접수 완료된 건가요?

 

테헤란이 개명 의뢰인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접수에 관한 부분인데요.

개명 접수는 법원에 개명 인지송달료를 납부하셔야 완료가 됩니다.

테헤란을 통해 개명 신청을 할 경우 영업일 기준 2-3일 내로 서류를 발급하고요.

그 후에 바로 법원에 신청 접수를 하고 인지송달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인지송달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개명접수가 완료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안내를 받으셨다면 빠르게 납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아직 허가 안 나왔나요?

 

개명은 법원에 신청 접수를 하고 허가까지 약 2-3개월이 소요됩니다.

물론 이는 법원의 사정마다 상이한데요.

그래서 누군가는 1달 미만으로 개명 허가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3개월을 꽉 채워서 허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1달 미만으로 허가를 받으시는 분의 대다수는 성년이 아닌 자로,

신용 전과 상으로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으신 분이 빠르게 허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 본인이 성년이고, 혹시라도 신용 전과 상의 과거 및 현재 이력이 있다면

넉넉히 3개월이라고 생각을 하고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 허가 받았는데 이제 끝난 건가요?

 

 

법원의 개명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개명 절차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개명 허가를 받고 나서는 1개월 이내로 개명 신고라른 것을 해주셔야 하고요.

개명 신고는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근처 시(구)청/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명 신고가 완료된 후 주민등록초본 및 기본증명서에 개명 후의 이름이 나오기까지는 약 3-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개명 후 명의변경 시 필요한 서류(주민등록초본_원본) 발급은 개명 신고 처리 후 일주일 정도가 지난 후 하면 되겠습니다.

 

 

* 상담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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