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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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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본관 정정 통해 가족의 뿌리를 되찾은 사례

2023.07.14 조회수 635회

 

평생을 자신의 본적이 김해 김씨라고 여기며 살아왔는데 어느날 호적을 떼어보니 강릉 김씨로 등록되어 있다면 굉장히 황당하지요.

이처럼 자신의 본관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직계 자녀는 물론이고

 

친부, 친조부까지 본관이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본관이 잘못되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답은 바로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본관정정 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아래에서 본관정정에 관한 다양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려볼 예정이니, 본관변경이 필요하시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호적/개명 센터가 하는 일을 알아보세요.

-생년월일 정정

-나이 정정/연령 정정

-성정정

-본관정정

-기타 등록부정정

 

* 본관정정 실제 사례

 

 

해당 사건의 의뢰인A씨는 사건 본인의 며느리가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보니 본관이 이상하게 등록되어 있던 것이죠.

 

그래서 남편, 시아버지의 것도 떼어봤는데 역시나 평생 알고있던 본관이 아닌 다른 본관으로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본관정정을 잘하는 곳을 찾아 테헤란에 방문해 주셨는데요.

 

테헤란은 사건 본인의 족보와 종친회확인서 등을 확보하여 사건 본인의 본관정정을 신청하였으며

 

사건 본인은 약 1개월만에 본관정정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아들과 손주 모두 본관정정을 하였으며 자칫 잃어버릴 뻔 했던 가족의 뿌리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 본관은 왜 달라졌을까?

 

자신의 실제 본관과는 다른 본관이 호적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출생신고를 한 당사자의 실수이거나, 담당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또한 옛 조상이 과거 일제강점기 이후 조선인 성명 복구령 시기에 잘못된 본적으로 등록한 경우도 있지요.

제가 지금까지 받은 본관정정 관련 문의는 약 3가지 경우로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본관과 비슷한 한자가 올라가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아예 다른 지역의 본관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세 번째는 과거 집성촌 별로 달랐던 본관이 통합되어 본관정정을 하는 경우

 

 

* 본관정정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본관을 바로잡기 위해 본관변경을 하시려면 실제 자신의 본관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들면 본관확인서, 족보, 선친 및 조상의 비석에 새겨진 본적 등이 있지요.

또한 이를 입증해줄 인우보증서 또한 함께 첨부를 해야합니다.

 

인우보증서는 총친 2인의 것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더해 직계비속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소명자료가 아예 없다면 허가 받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소명 자료로 활용해 볼 수 있는 다른 내용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관변경은 등록부정정!

 

본관은 개인의 인적사항에 해당되어 호적을 수정하는 일이 되지요.

호적이란 개인의 인적사항 및 가족의 발생과 변동에 대한 내용인데요.

2008년이후 호적부 대신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실시되어 본관변경이 필요하다면 등록부정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등록부정정은 본관변경이 필요한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을 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본관변경은 법원에 신청을 하고 판결까지 2-3개월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 상담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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