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개명 신청 시 저지르는 최다 실수 모음
"전자소송으로 개명 신청하다가 안되는게 너무 많아서 대행 맡기려고요."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개명을 신청할 때 무엇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 개명 신청을 중도 포기를 해버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개명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되므로 전자소송 페이지에 들어가면 살면서 한 번도 본적도, 들은적도 없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뒤로 안 넘어 가는데 그걸 설명해 주지도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용자에게 불친절한 홈페이지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테헤란이 전자소송개명 시 많은 이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을 짚어드리고 쉽고 간편하게 전자소송 개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개명을 신청하실 때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이 서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무조건 주민번호 뒷자리가 모두 보이도록 '상세' 문서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
정말 많은 분들이 상세가 아닌 일반 문서로 발급을 하여 법원에 제출을 하시는데 이러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떨어지고 서류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상세 서류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소송개명을 할 때 위에서 언급한 필수 서류들을 첨부해야 하는데요.
첨부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난감함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파일이 첨부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유는 즉 법원에서 각 서류마다 이름을 지정해 주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엄마의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모)] 로 지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지나쳐 파일이름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첨부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파일 첨부가 되지 않으니 전자소송 개명 신청 시 파일 이름을 필히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개명을 신청하려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 순으로 클릭을 할 텐데요.
개명허가신청서를 클릭하는 순간 갑자기 조회란이 뜹니다.
그리고 어딜 보아도 개명 신청인을 위한 버튼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조회란 하단에 있는 '본안 사건 없음'을 체크한 후 뒤로 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개명 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처럼 전자소송개명은 어려운 단어에 간단하지만 알아차리기 어려운 요청이 많은데요.
만약 시간 상으로 여유가 없거나 이것저것 번거로움을 느끼신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