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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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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권 생일 정정 통해 한국 여권 생일 외국 여권 생일에 일치 성공

2023.07.14 조회수 590회

 

요즘에는 국제결혼 커플도 많고,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중국적자 혹은 복수국적자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간혹 두 나라의 시차로 인해 각 나라의 여권상 생일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번 입출국을 할 때, 관공서 업무를 볼 때, 유학 준비를 할 때 동일인 입증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이중국적자의 한국 여권의 생일을 외국 여권 생일과 동일하게 변경하기 위해 등록부정정 허가를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설립 3년 만에 1,243건의 개명/등록부정정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허가율 98.3% 개명/호적 전문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호적/개명 센터가 하는 일을 알아보세요.

-여권 생년월일 정정

-생년월일 불일치 정정

-나이 정정/연령 정정

-성별정정

-본관정정

-기타 등록부정정

 

 

* 한국 여권 생일 정정 사례

 

 

 

해당 사건의 의뢰인 A씨는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씨는 내년에 한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면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가 유학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문제는 한국과 미국의 여권 생일이 서로 상이하여 동일인 입증이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의 한국에서의 학력을 인정받기가 힘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에 따라 A씨는 빠르게 여권 생일 정정을 하기 위해 등록부정정 전문 테헤란을 찾아오셨는데요.

 

이에 테헤란은 출생증명서 번역을 의뢰함과 동시에 타당한 청구 이유 작성을 하여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허가를 인용하여 A씨는 1개월 만에 여권 생일 정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여권생일변경 등록부정정, 어디서 해야 할까?

 

*나라별 시차로 인해 여권의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 행정 업무를 보는 것 외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번거로움을 겪게 됩니다.

 

▶ 한국과 외국 입출국 시

▶ 해외 여권 갱신 시

▶ 유학 준비 시

▶ 외국 운전면허 취득시

▶ 재산 증여 및 상속을 받을 시

 

이때 한국 여권의 생일을 외국 여권의 생일과 동일하게 하는 작업이

 

아무래도 외국에서 출생일변경 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편한 방법이 되죠.

따라서 이중국적자 혹은 복수국적자이신데 여권 생년월일이 서로 다르신 분들은 한국에서 등록부정정 신청을 하십니다.

등록부정정은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고요.

성년인 자라면 본인이, 성년이 아닌 자라면 친권자(법정대리인이)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 등록부정정 필수 서류는?

 

나라 별 시차로 인해 생일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록부정정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건본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모두 '상세'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공개'

  • 사건본인 외국 출생증명서

  • 사건본인 한국여권 사본, 외국여권 사본

 

이때 출생증명서는 출생국가 관할관청에서 안내를 받아 발급받아 주셔야 하고요.

한국어로 변역된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번역을 해주셔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법원의 인정을 받기가 힘드니 번역행정사에게 의뢰를 하셔야 겠습니다.

매번 동일인 입증을 해야하는 번거로움, 향후에는 재산 증여상속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중국적자 여권 생일변경, 법무법인 테헤란 개명/호적 센터로 연락주세요.

 

 

 

* 상담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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