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물품대금 지급명령, 이의하면 끝일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납품은 끝났고 거래처에서도
물건을 잘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제일이 지나자
담당자는 회계팀에 전달했다는 말만 하고,
회계팀에서는 다음 지급일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거래를 이어 가야 하니
강하게 독촉하기도 부담스럽지만,
미수금이 늘어나면 자재 구매와
직원 급여에도 영향을 줍니다.
물품대금 지급명령은
이런 상황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신청하면 곧바로 입금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거래처가 대금 자체를 인정하는지,
법원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지,
확정 이후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1. 거래처가 돈이 없다고 하면 지급명령이 맞을까요?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를 직접 심문하지 않고
서면을 심사하여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통상적인 소송보다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품을 받은 사실과
미지급 금액은 인정하면서
자금 사정 때문에 결제만 미루는 경우라면
활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납품 수량이 다르다거나
불량품이 섞여 있었다는 주장이 이미 나온다면
이의신청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반박을
막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고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적절한지도 비교해야 합니다.
청구 금액이 작아야만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지급기가 도래한 채권인지와
청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신청 상대방도 정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법인과 거래했다면
원칙적으로 법인이 채무자이며,
대표자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 개인에게 회사의 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상호와 사업주를 확인하여
당사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는 사실만으로
물품대금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송달할 주소와 회수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소송절차로의 전환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발주서와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거래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서명한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의 종류와 수량, 단가,
지급 조건에 관한 합의와
실제 납품 사실을 다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 금액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모든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고
청구액 전부를 인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발주서, 거래명세서, 인수증, 배송 완료 기록,
검수 내역을 함께 연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담당자가 이번 달 잔금은얼마라고
확인한 문자나
전자우편도 미지급 금액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복 거래라면 전체 매출 합계보다
어떤 거래에서 얼마가 남았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일부 입금과 반품, 할인,
상계 합의가 섞여 있으면
세금계산서 금액만 더한 계산이
실제 잔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지급한 돈을
어느 납품 건에 충당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반품을 받아 주었거나
하자 보상액을 정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물품대금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거래 경위와 납품 내용,
약정 지급일, 미지급 원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한다면
적용 이율과 계산 시작일을 확인해야 하며,
납품일이 곧바로 지급 지체의
시작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거래는 소멸시효도 중요합니다.
상인이 영업으로
판매한 상품의 대금 등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 사이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5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각 대금의 지급기와 채무 승인 등
시효에 영향을 줄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래된 미수금의 시효까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3. 이의신청을 하거나 계속 안 주면 어떻게 할까요?
거래처가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물품대금 청구가 기각된 것은 아닙니다.
이의한 범위에 관하여
소송절차에서 대금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판단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채권자는 법원의 안내에 따라
인지액 차액을 보정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상대방의 반박에 대응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자를 주장한다면
하자 발생 시점과 내용, 통지 내역,
반품이나 수리 처리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수자와 배송 장소, 수령 후 사용한 정황 등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 당시부터 거래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소송으로 이어져도 대응하기 수월합니다.
반대로 적법한 이의신청 없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되었다고 거래처 계좌에서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예금채권이나 거래처의 매출채권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여
압류와 추심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요건에 따라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구체적이라면
확정 전 가압류가 필요한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 도중 분할 지급을 제안받는 경우에는
첫 입금만 보고 사건을
정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남은 금액과 지급일,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의 처리,
신청 취하 여부를 구분하여 합의해야 합니다.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청구와 집행 과정에 반영하여
중복 회수를 방지해야 합니다.


물품대금 지급명령은
거래처가 대금 지급을 미룰 때 활용할 수 있지만,
송달과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진행 경로가 달라집니다.
납품 사실과 미지급 잔액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확정 이후 회수할 재산까지 고려해야
실질적인 해결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남아 있지만
납품 자료가 부족하거나
거래처가 뒤늦게 하자를 주장한다면,
현재 증거를 바탕으로
지급명령과 소송 중 적절한 절차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