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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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계약 해지 손해배상, 증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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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작업 인력을 배정하고 자재까지 주문했는데,
상대방이 내부 사정으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합니다.
취소하기 어려운 지출이 남았다고 설명해도
아직 결과물을 받지 않았으니
지급할 돈이 없다는 답변뿐입니다.
반대로 계약을 끝내려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남은 계약금액
전부를 요구해 당황하기도 하죠.
일방적 계약 해지 손해배상은
누가 먼저 계약을 끝내자고 했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계약을 종료할 권한이 있었는지와
종료에 따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해지가 유효하더라도
배상 문제가 남을 수 있고,
해지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방의 통보가 항상 무효인 것도 아닙니다.

1. 동의 없이 끝낸 계약은 무조건 위법할까요?
계약 해지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절차가 아닙니다.
법률이나 계약에서 정한 해지권이 있다면
한쪽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권한이 실제로 존재하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했는지입니다.
계약서에 중도 해지 조항이 있다면
해지 사유뿐 아니라 사전 통지 기간과
시정 요구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 달 전에 알리면
종료할 수 있도록 정한 계약과,
상대방의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종료할 수 있는 계약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상대방이 업무 지연이나
품질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면
실제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최초 납기 이후 일정 변경에 합의했는데도
예전 납기를 기준으로 해지했다면
그 근거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의 종류에 따른 차이도 있습니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에서는
완성 전에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급인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계약 종료 자체가 가능하므로,
대응의 중심이 해제의 무효 주장보다
손해 정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사무 처리를 맡기는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다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배상 범위를
남은 계약기간의 보수 전부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에 용역계약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내용에 따라 도급이나
위임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일방적 계약 해지 손해배상을 판단하려면
계약의 명칭보다 약속한 업무와
종료 조항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2. 준비 비용과 남은 계약금액도 받을까요?
계약을 믿고 지출한 돈이 있다면
모두 돌려받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미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의 법적 근거와 책임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지며,
각 지출이 해당 계약 때문에
필요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문 제작한 자재처럼
다른 거래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과,
그대로 재사용하거나 반품할 수 있는 물품은
손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외주업체에 취소 수수료를 지급했다면
외주계약과 실제 지급 자료,
취소가 필요했던 경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금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완료된 작업의 보수나 기성금과
계약 종료로 발생한 손해배상은
청구 근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작업 비용을 미지급 대금과
손해배상에 중복해서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남은 계약금액 역시 그 전부가
곧 손해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이 배상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더 이상 지출하지 않게 된 재료비나
외주비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예정 매출과 실제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구분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거래를 거절하고 일정을 비워 두었다면
그 사정도 검토할 수 있지만,
막연히 더 좋은 일을 받을 수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제안과 거절 내역,
계약 이행을 위해 해당 시간을
확보해야 했던 이유 등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 정해져 있다면
실제 손해 계산에 앞서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약금의 성격과 약정 내용에 따라
감액 여부나 추가 손해 청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약금과 준비 비용,
예상 수익을 모두 더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3. 해지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으면
감정적으로 항의하거나
일단 알겠다고 답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이후 계약 종료에 합의했는지,
어떤 정산을 남겨 두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통보를 확인했다는 뜻인지,
계약 종료와 정산 조건까지
받아들인다는 뜻인지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일단 알겠다는 답변 하나로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전후 대화에 따라
불필요한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해지 사유와 적용 조항,
종료일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약 위반을 주장한다면
어떤 업무가 언제까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현재까지 수행한 업무와
이미 발생한 비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작업 파일, 전달 기록, 검수 의견,
수정 요청 내역은 업무 진행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계약서뿐 아니라 견적서와 변경 합의,
상대방이 추가 작업을 요청한 대화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통보 이후의 지출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배상액을 늘리기 위해
불필요한 작업을 계속하거나
취소 가능한 발주를 방치한다면
확대된 손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종료의 효력이 불분명한데
모든 업무를 갑자기 중단하면
자신의 의무 불이행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중단할 업무와 필요한 보존 조치를 나누고,
그 이유를 상대방에게
남겨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합의를 진행한다면 지급액만 정하지 말고
결과물의 인도와 사용 범위,
선급금 처리, 추가 청구 포기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수행한 업무의 대금만 받는 것인지,
손해배상까지 포함해 분쟁 전체를
끝내는 것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일방적 계약 해지 손해배상에서는
해지의 효력과 금전 정산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남을 수 있으며,
청구할 금액은 실제 작업과 지출,
계약이 유지되었다면
얻을 이익을 근거로 산정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종료 통보를 받았거나
상대방의 배상 요구가 과도하다고 느껴진다면,
답변이나 정산 합의에 앞서 계약 조항과
이행 자료를 바탕으로
권리 범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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