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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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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받는 법, 독촉부터?

2026.09.15 조회수 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미수금이 남은 거래처에서

추가 주문이 들어오면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번 물량까지 보내 주면

한꺼번에 결제하겠다는 말을 믿어야 할지,

공급을 중단하면 기존 대금마저

못 받는 것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거래한 곳이라

법적 조치를 꺼리는 사이

미지급 금액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지기도 합니다.

 

거래처 미수금 받는 법을 찾고 있다면

독촉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현재 채권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금액을 인정하면서 지급만 미루는지,

납품이나 작업 결과를 문제 삼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체결한 계약의 공급 의무와

추가 거래 여부도 구분하여,

미수금 회수 과정에서

새로운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1. 기다려 달라는 거래처에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거래처가 돈을 주겠다고 말하더라도

얼마를 어떤 거래의 대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면 이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거래별 청구액과 입금액,

반품과 할인 내역을 대조해

실제 잔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장부상 미수금과

상대방이 인정하는 금액이 같은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납품과 미지급 잔액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서와 거래명세서, 인수증, 검수 결과,

업무 완료 보고 등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금액을 인정한다면

채무확인서나 정산 합의서에 거래 원인과 잔액을

명확히 남기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막연히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다는 문구보다

구체적인 지급일과 금액이 필요합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회차별 지급액과 날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남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확인서에 서명만 받으면

곧바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채무확인서는

채권을 입증하는 자료이며,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다면

일정한 금전 지급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정증서 작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서명한 문서를 인증받는 것과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서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중요합니다.

 

법인 거래에서 담당자가 지급을 약속했다면

그 사람에게 회사를 대신해

합의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회사 채무를 확인했다고 해서

대표자 개인이 당연히 보증책임까지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2. 내용증명과 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내용증명을 보내야만

미수금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지급 금액과

지급 요구를 구체적으로 남기고,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약정 지급일이 지났는지,

검수나 정산 등 대금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부터

확인하여 요구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대금을 강제로 회수하거나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지급 약속이 여러 차례 어긋났다면

같은 독촉을 반복하기보다

다음 절차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 자체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상대방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급명령이 언제나

가장 빠른 방법인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자나 납품 누락,

손해배상과의 상계를 주장하고 있다면

그 반박 자료를 갖춰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거래처 미수금 받는 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소멸시효입니다.

 

미수금이라는 이름만으로

적용 기간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금 등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고,

다른 거래는 계약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각 대금의 지급기와 일부 변제,

채무 승인 여부도 검토 대상입니다.

 

내용증명을 계속 보내면

시효를 무기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최고에 따른 시효중단 효과를 유지하려면

원칙적으로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법에서 정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오래된 채권이라면 협의를 얼마나

더 할지 결정하기 전에

권리 행사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 폐업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하면 끝일까요?

 

거래처가 폐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미수금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청구 상대방과 집행할 재산이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 개인이

거래상 채무를 부담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더라도

채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인과 거래했다면

원칙적으로 법인의 채무이며,

대표자 개인에게 청구하려면

보증이나 별도의 불법행위 등

책임 근거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말만 듣고

대표자의 집이나 개인 계좌에

바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는 것도 구분해야 합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확보해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 가능한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금뿐 아니라 거래처가 다른 업체로부터

받을 매출채권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누구에게 어떤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특정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큰 업체와 거래한다는 소문만으로

회수 가능성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자금을 빼돌릴 우려가

구체적이라면 소송 전이나

진행 중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이며,

채권의 존재와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

가압류를 했다고 우선변제권이나

전액 회수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회생이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개별 소송과 집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건 진행 상황과

채권 신고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상대방 사업장에 찾아가

물건을 임의로 가져오거나

거래처에 미납 사실을 퍼뜨리는 방식은

별도의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회수할 재산과 사용할 절차를 확인해

적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거래처 미수금 받는 법은

미지급 잔액을 확정하고,

상대방의 다툼과 재산 상태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지급 약속을 문서로

남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시효와 집행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추가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랜 거래관계 때문에

조치를 미루고 있거나 폐업 소식을 들었다면,

거래 자료와 지급 약속 내역을 바탕으로

지금 확보할 수 있는 권리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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