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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재산상 손해배상, 수리비가 전부일까?

2026.09.15 조회수 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망가진 장비를 고쳤다고 해서

피해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를 기다리는 동안

예약을 취소해야 했거나,

급하게 다른 장비를 빌리느라

추가 비용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수리비만 주겠다고 하면

나머지 손실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막막해지죠.

 

재산상 손해배상은

이처럼 눈앞의 복구 비용과

그 뒤에 남은 경제적 손실을

함께 살펴보는 문제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계산한 손해와

법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가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항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 금액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1. 수리비 외에 못 번 돈도 받을까요?

 

재산상 손해에는

이미 가진 재산이 줄어든 손해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가 포함됩니다.

 

파손된 물건의 수리비나

요한 대체 장비 임차료는 전자에,

영업 중단으로 잃은 이익은

후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했더라도

다른 손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수리 기간에

발생한 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고 때문에

필요한 지출이었는지,

이용 기간과 금액이

합리적인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통상 발생하는 손해를 넘어

특별한 사정으로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가령 장비 파손으로

매장을 운영하지 못했다면

문을 닫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영업 중단이 필요했는지,

정상적인 수리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요구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은

매출과 이익의 차이입니다.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인 매장에서

사흘간 영업하지 못했다고 해서

300만 원 전부가 그대로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하지 않으면서

지출을 면한 재료비 등도

반영하여 실제로 잃은 이익을

산정해야 하죠.

 

기존 매출 자료, 세금 신고 내역,

취소된 예약과 주문 기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래에서

기대했던 수익이라면

그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막연히 잘될 예정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2. 예전에 산 가격대로 청구해도 될까요?

 

구입 당시 비싸게 주고 산 물건이라면

구매금액을 기준으로

배상을 요구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상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피해 이전의 재산 상태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래 사용한 물건을

새 제품으로 바꾸는 비용이

언제나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가 가능한 물건이라면

필요한 범위의 합리적인 수리비가

우선 문제 됩니다.

 

이때 견적서에 사고와

관계없는 기존 고장이나

성능 개선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견적이

과하다고 주장할 때는

총액만 제시하기보다

어떤 부품을 왜 교체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물건이 완전히 훼손되었거나

수리가 경제적으로 불합리한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교환가치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구매 영수증은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사용 기간, 관리 상태,

같은 제품의 거래가격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리를 마친 뒤에도

가치가 떨어졌다면 어떨까요?

 

수리로 회복되지 않는

가치 하락이 실제로 남아 있다면

별도 손해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고 이력이

생겼다는 주장만으로

일정 금액을 당연히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의 종류와 손상 정도,

수리 후 상태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동일한 손해를 수리비와

교체비에 중복하여 넣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체 장비를 빌려

정상적으로 영업했다면

같은 기간에 영업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전제로

손실을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손해 항목을 많이 적는 것보다

각 비용이 어떤 피해를 보전하는지

분명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3. 수리를 마쳤다면 무엇으로 입증할까요?

 

급히 영업을 재개해야 해서

먼저 수리했는데,

뒤늦게 상대방이 파손 정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리비 영수증은 남아 있어도

사고 직후 사진이나 점검 기록이 없다면

다툼이 복잡해질 수 있죠.

 

영수증은 돈을 썼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상대방의 행위 때문에

그 수리가 필요했다는 점까지

모두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가능하다면 수리 전에

전체 모습과 손상 부위를 촬영하고,

수리업체에 고장 원인과

필요한 작업 내용을 기록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수리를 마쳤더라도 입고 당시 사진,

진단 내역, 부품 교체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고 전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자료도 의미가 있습니다.

 

정기 점검 기록이나

직전 작업 영상이 있다면

원래 고장 난 물건이었다는 주장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료는 손해액에 관한 것만

모아서는 부족합니다.

 

계약상 의무 위반인지,

작업 중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인지에 따라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도 갖춰야 합니다.

 

계약서, 작업 지시 내용,

사고 경위를 인정한 대화 등을

피해 자료와 연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배상 협의가 끝날 때까지

무조건 수리를 미루는 것이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손해를

방치해 피해가 커졌다면

확대된 부분에 관한 배상 범위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수리 결정과 임시 조치를 취한 이유,

상대방에게 알린 내용도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금액을 먼저 받는 경우에는

합의 문구를 주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비만 정산하려던 것인데

모든 손해에 대한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에 동의하면,

남은 영업손실 등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받는 금액이

어떤 손해에 해당하는지와

아직 합의하지 않은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마무리

 

재산상 손해배상에서는

복구에 들어간 돈과

피해로 인해 얻지 못한 이익을 구분하고,

각 항목의 필요성과

계산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

 

구입 가격이나 매출액을 그대로 적기보다

실제 손실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맞추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수리비만 제시하거나

손해액이 과하다고 반박한다면,

합의에 앞서 빠진 항목과

입증이 부족한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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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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