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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신은정

Shin Eunjung

경력
  • · (현)법무법인 테헤란
  • · 법무법인 자연
  • · 사법연수원 하계 실무수습
학력
  • · 연세대학교 사학과 졸업
  •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졸업
주요업무사례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 어머니 재산을 남용하던 남동생, 성년후견인 지정으로 어머니 재산 보호
  • · 생전증여로 침해당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으로 2억원 반환 성공
  • · 특별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상속재산파산까지 4개월만에 해결
  • · 형제들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방어하여 유류분 부족액 감액 성공
  • · 오빠를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100% 반환 성공
  • 법률사무실 규모가 크면 내 사건을 소홀히 처리하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에서는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것 만큼 사건을 꼼꼼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문가 1명 당 1명의 의뢰인을 컨설팅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사건 처리에 있어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을뿐더러
    끊임없는 연구와 정보력을 습득하여 사건에 있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로도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기에 의뢰인 한 분 한 분께
    보다 차별화된 시스템을 제공하려 노력하고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침해당한 상속분을 되찾고자 할 때 주의할 것은?

    소멸시효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사건은 가족 간 법률관계를 신속히 매듭짓기 위해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류분반환은 상속 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을 경과하거나,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짧은 시효에 비해 사건 난이도 자체가 단기간에 준비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자신의 정당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상속법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이혼상담 받기 전에 준비하면 좋은 사항이 있을까요?

    만약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혼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면 현재 의뢰인께서 이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변호인과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만약 의뢰인이 얻고자 하는 결과가 명확하다면, 상담 또한 보다 신속하고 확실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막한 상황 속에서 이혼상담을 진행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것이 이혼상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 받고, 각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해결책을 마련해 볼 수 있습니다. 망설여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상담을 받아보고
    원하는 결과에 한 발짝 다가섰으면 합니다.
  • 법정에서 상대방을 압도하는 변호사님만의 노하우는 어떤 것인가요?

    재판 결과는 서면이 90%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는 법정에서
    변론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지요. 승소가 간절하시다면, 법정에서의 10%에 주목해주셨으면 합니다.

    변호사마다 각자 노하우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핵심만 간결하게 말할 것.

    너무 당연하지만, 전문 변호사들도 장황하게 설명하는 분들 많습니다.
    전략일 수도 있고, 대부분은 재판부를 설득해야한다는 압박감 때문이죠.
    그래서 늘 유의를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정에서 진술해야 할
    부분을 핵심만 미리 적어갑니다.

    2. 변론 중인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을 것

    법정에서 변론을 할 때 화술도 중요하지만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상대방의 얘기를 끝까지 경청하는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할지라도 일단 끝까지 들어보고 발언권을 얻어
    반론을 하고자 합니다. 재판부는 오직 사실을 기반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판사님도 사람인지라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태도가 좋지 않다면 신뢰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말로써 신뢰감을 줄 것.

    아무리 주장이 법리적으로 잘 정리되었다고 해도 표정과 목소리, 발음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설득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법정에 서기 전에 항상
    입과 목을 푸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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