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 빼앗긴 내 몫, 망설이다간 영영 되찾을 수 없습니다. ”
해당 된다면 문의부터 주셔도 좋습니다.
Q.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이란 일정 상속인을 위해 반드시 유보해야 할 상속재산을 의미합니다.
유류분권리자에게 부족분이 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권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일정 상속인을 위해
반드시 유보해야 할 상속재산을 의미합니다.
유류분권리자에게 부족분이 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권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법정상속분 1/2)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1/3)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1/3)
상속개시 및 증여 ·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 상속개시 후 10년
[소멸시효 적용 예시]
① 부친이 아들에게만 전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다른 자녀가 이미 알고 있었다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① 부친이 아들에게만 전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다른 자녀가 이미 알고 있었다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부친이 사망한 후 아들에게만 몰래 증여한 재산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이내 가능하지만
그 시점이 사망으로부터 10년 이상 지났다면 유류분 청구가 불가합니다.
② 부친이 사망한 후 아들에게만 몰래 증여한 재산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이내 가능하지만 그 시점이 사망으로부터 10년 이상 지났다면 유류분 청구가 불가합니다.
WHY TEHERAN
상속재산분할
“ 잘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된다면 문의부터 주셔도 좋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공동상속인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공동상속인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 혈족
심판청구 > 조정회부 > 소송진행 > 최종판결
상속재산분할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짧으면 6개월,길면 1년 이상도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짧으면 6개월,길면 1년 이상도 소요 될 수 있습니다.
비용 역시 사건 난이도 및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테헤란으로 상담을 청해주시면 명확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비용 역시 사건 난이도 및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테헤란으로 상담을 청해주시면 명확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① 상속재산을 최대한 찾아내야 합니다.
① 상속재산을 최대한 찾아내야 합니다.
② 상대측이 증여 받은 재산을 최대한 찾아내 상속분을 감산해야 합니다.
② 상대측이 증여 받은 재산을 최대한 찾아내 상속분을 감산해야 합니다.
③ 본인의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분을 가산받아야 합니다.
③ 본인의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분을 가산받아야 합니다.
상당기간 동거·간호 등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하는 제도
상당기간 동거·간호 등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하는 제도
단 일반적인 수준의 부양은 인정되기 힘들기 때문에, 명확한 입증자료 및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단 일반적인 수준의 부양은 인정되기 힘들기 때문에, 명확한 입증자료 및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WHY TEHERAN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채무 상속,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당신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된다면 문의부터 주셔도 좋습니다.
Q. 상속포기?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
※ 최우선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4촌까지 상속권이 승계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것.
※ 최우선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4촌까지 상속권이 승계됩니다.
Q. 한정승인?
피상속인의 재산한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
※ 상속포기와 다르게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 신문공고·채권자통지·상속재산파산 등 후속절차가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한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
※ 상속포기와 다르게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 신문공고·채권자통지·상속재산파산 등
후속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최후 거주지 관할 가정 법원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두 절차 모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① 상속인의 :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① 상속인의 :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② 망인의 :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② 망인의 :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③ 한정승인시 : 망인의 재산과 관련된 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잔고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부채증명원, 체납사실 증명원 등
③ 한정승인시 : 망인의 재산과 관련된 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잔고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부채증명원, 체납사실 증명원 등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경가한 뒤 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①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야 하고 ②상속인에게 채무초과를 알지 못한 중대 과실이 없어야 하며 ③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만 합니다.
또한 채권자의 소장, 승계집행문 등을 통해 일자를 통해 빚의 존재를 늦게 알 수 밖에 없었음을 입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①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야 하고 ②상속인에게 채무초과를 알지 못한 중대 과실이 없어야 하며 ③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만 합니다.
또한 채권자의 소장, 승계집행문 등을 통해 일자를 통해 빚의 존재를 늦게 알 수 밖에 없었음을 입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고인의 예금 출금 ○ 재산 명의변경·매각·소비
○ 채권수령 ○ 전세·임대차 재계약 ○ 임대차보증금 수령
○ 가해자·채무자와 협의 ○ 상해보험금수령·보험계약자 변경
○ 이 외 고인의 재산권 행사 및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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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 소중한 나의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 성년후견 ”
해당 된다면 문의부터 주셔도 좋습니다.
Q. 성년후견인?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적 선택 및 사무처리가
불가한 경우 후견인 선임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지원 및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노령, 장애, 질병 등
으로 인하여 일상적 선택 및 사무처리가
불가한경우 후견인 선임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지원 및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
· 성년후견 :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한정후견 :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으나 그것이 지속적이지 않고 일부 부족한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특정후견 : 특정 사안에 관해서만 후견인이 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보다 정신적 제약 정도가 낮은 이들이 해당됩니다.
· 임의후견 : 피후견인의 필요에 따라 계약체결로써 선임된 후견인입니다. 다만 후견계약 당시 피후견인의 의사능력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병원진단서, 현황설명서, 가족들의 동의서, 후견등기사항 또는 부존재증명서, 청구인 및 후보자의 관계소명서
서류에 오류 또는 누락이 없다면 법원은 심리를 통해 이를 인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족간 분쟁이 예상되거나 피후견인의 재산에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이용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 3자를 지정 할 수도 있습니다.
① 미성년자
②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였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
③ 행방이 불분명한 자
④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형기 중에 있는 자
⑤ 해임된 법정대리인
⑥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진행중인 자
① 신상보호 : 의료행위, 주거행위, 사회복지 및 그 외 일상
※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망의 위험이 있는 경우. 피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매도 및 임대 행위시 가정법원이 허가가 필요합니다.
② 재산관리 : 부동산 보존 및 처분, 예금 및 보험, 정기적 수입 및 지출, 유체동산 관리 및 중요문서 보관, 물품구매 및 서비스 이용계약 관리
※ 금전을 빌리거나 영업과 관련한 행위. 부동산 및 중요재산 관리. 상속포기, 한정승인 행위시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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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소송
“ 상속분쟁을 막기 위해, 친생관계 정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해당 된다면 문의부터 주셔도 좋습니다.
①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친생자관계존재 vs 친생자관계부존재
* 친생자관계존재: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로 등재되어야 할 당사자 간 친생관계를 법원에 확인 요청 하는 소송
* 친생관계부존재: 당사간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법원에 확인 요청하는 소송
- 제척기간: 두 소송 모두 당사자가 모두 생존한 경우 언제든지 소 제기 가능하지만, 피고가 모두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하여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로만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 제척기간: 두 소송 모두 당사자가 모두 생존한 경우 언제든지 소 제기 가능하지만, 피고가 모두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하여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로만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② 친생부인의 소
친생추정 된 자녀가, 실제로는 친자가 아닌 경우 친생자추정을 부인하기 위한 소송
- 제척기간: 친생자가 아님을 안날로부터 2년 내 제기 가능. 피고가 모두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소 제기 가능하며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 제척기간: 친생자가 아님을 안날로부터 2년 내 제기 가능. 피고가 모두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소 제기 가능하며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친생자존부 및 친자확인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자 검사’ 입니다.
유전자 검사는 소 제기 후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미 사망하여 직접적인 유전자 검사가 불가한 경우 친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유전자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수검명령을 내립니다. (수검명령 불이행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불이행시 30일 이내 감치처분이 내려집니다.)
유전자 검사는 소 제기 후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미 사망하여 직접적인 유전자 검사가 불가한 경우 친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유전자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수검명령을 내립니다. (수검명령 불이행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불이행시 30일 이내 감치처분이 내려집니다.)
당장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친자관계가 다르게 등록되어 있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후 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문제가 발생하였다거나 혼인 및 이혼등으로 인하여 양육비 또는 정부 지원이 필요할 때, 이는 큰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미 모친이 사망한 후라면,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돌아가시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추후 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문제가 발생하였다거나 혼인 및 이혼등으로 인하여 양육비 또는 정부 지원이 필요할 때, 이는 큰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미 모친이 사망한 후라면,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돌아가시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WHY TEH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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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지사 : 1668-1728(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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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열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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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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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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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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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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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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