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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빼앗긴 내 몫, 망설이다간 영영 되찾을 수 없습니다. ”

해당 된다면 문의부터 주셔도 좋습니다.

upmu_check.png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upmu_check.png 피상속인이 재혼한 배우자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upmu_check.png 특정인에게만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upmu_check.png 단체 또는 제 3자에게 전재산이 증여 된 경우

Q.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이란 일정 상속인을 위해 반드시 유보해야 할 상속재산을 의미합니다.

유류분권리자에게 부족분이 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권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일정 상속인을 위해

반드시 유보해야 할 상속재산을 의미합니다.

유류분권리자에게 부족분이 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권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법정상속분 1/2)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1/3)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1/3)

유류분 소멸시효

상속개시 및 증여 ·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 상속개시 후 10년

[소멸시효 적용 예시]

① 부친이 아들에게만 전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다른 자녀가 이미 알고 있었다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① 부친이 아들에게만 전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다른 자녀가 이미 알고 있었다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부친이 사망한 후 아들에게만 몰래 증여한 재산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이내 가능하지만
      그 시점이 사망으로부터 10년 이상 지났다면 유류분 청구가 불가합니다.

② 부친이 사망한 후 아들에게만 몰래 증여한 재산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이내 가능하지만 그 시점이 사망으로부터 10년 이상 지났다면 유류분 청구가 불가합니다.

WHY TEHERAN

유류분소송은 변호사 사이에서도
까다롭고 복잡한 소송으로 여겨집니다.
복잡하게 이동한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법리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다면
소송자체가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
테헤란은 단 한명의 의뢰인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최선의 판결만을 안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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