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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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위자료, 결혼이 깨졌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목차
1. 파혼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어떤 경우에 파혼 위자료가 인정될까요?
3. 파혼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결국 파혼하게 됐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결혼을 준비하던 중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약혼관계가 깨진 뒤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혼식장과 예물을 알아보고 양가 가족에게 결혼 소식을 알리는 등 결혼을
준비해 왔는데 상대방의 잘못으로 관계가 끝났다면 정신적인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외도나 폭언, 거짓말 등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결혼이
무산된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파혼했으니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결혼식 준비하면서 쓴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파혼의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이미 성립한 부부 사이의 이혼과는 법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파혼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약혼이 부당하게
해제됐는지와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책임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파혼 위자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서는 약혼 후 당사자 일방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약혼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파혼을 이야기했는지가 아닙니다.
파혼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약혼 당시부터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있었거나, 결혼을 약속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갔다면 파혼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을 앞두고 상대방이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해 약혼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서로의 성격이나 가치관 차이로 결혼생활을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합의해서 파혼한 경우라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파혼 위자료는 "결혼이 무산됐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파혼에 이르게 된 과정 전체를 살펴봐야 합니다.
파혼 위자료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상대방에게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책임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약속한 뒤 다른 사람과 교제하거나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면 약혼관계를 침해한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폭언이나 폭행처럼 약혼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행동이 있었다면 역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숨겼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뒤 파혼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책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갈등이 위자료 청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의견이 맞지 않았거나 단순한 성격 차이 때문에 결혼을
포기한 경우처럼 어느 한쪽의 책임을 명확하게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혼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혼기간과 결혼 준비 정도, 파혼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때문에 파혼했으니 무조건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파혼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혼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먼저 두 사람이 실제로 결혼을
전제로 약혼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견례를 진행했거나 결혼식장을 계약하고 청첩장을 준비하는 등
결혼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자료가 있다면 약혼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파혼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외도와 관련된 메시지나 사진,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한 대화 내용,
결혼 준비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 등이 상황에 따라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 계약금이나 예물, 신혼집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 관련 자료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이 모두 그대로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비용을 누구의 책임으로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나 사진 등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접근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파혼 위자료를 준비할 때는 결혼이 무산됐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약혼관계가 어떻게 형성됐고, 어떤 사건으로 파혼에 이르게 됐으며,
그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혼 위자료는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혼관계가 실제로 성립했는지, 파혼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책임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외도나 폭행, 중요한 사실에 대한 거짓말 등으로 결혼이
무산된 경우라면 관련 자료를 확보해 책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역시 모두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지출 내역과 파혼의 경위를 함께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파혼으로 인해 정신적·재산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단순히 결혼이 취소됐다는
사실에만 집중하기보다 약혼부터 파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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