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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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퇴직금,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금도 나눌 수 있을까요?

목차
1. 이혼하면 배우자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일까요?
2.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나눌 수 있을까요?
3. 이혼시퇴직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남편이 직장을 오래 다녔는데 퇴직금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부동산이나 예금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퇴직금에 대해서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해왔지만 아직
퇴직하지 않은 경우라면 더욱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아직 퇴직하지 않았는데도 퇴직금을 나눌 수 있나요?"
"퇴직금을 실제로 받은 적이 없어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퇴직금은 일반적인 예금과 달리 아직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혼 당시 이미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라면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부분을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부터 근무했는지, 혼인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이혼 당시
퇴직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따라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시퇴직금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역시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검토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직장에서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 상당액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이 혼인기간 동안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 형성된 부분이
있다면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형성한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퇴직금 전체를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부터 직장생활을 했다면 혼인 전
근무기간까지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결혼하기 전부터 10년 동안 근무했고 혼인 후 10년을 더 근무했다면
전체 퇴직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을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실제 재산분할에서는 다른 재산들과 함께 각 배우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퇴직금을 받게 되면 절반을 받을 수 있다"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퇴직금이 어떤 기간 동안 형성됐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 당시 배우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래의 퇴직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대법원은 일정한
경우 장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퇴직해서 퇴직금을 받기 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재산분할에 반영할지는 이혼 당시 퇴직이
임박했는지, 퇴직금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반면 아직 퇴직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어 퇴직금의 액수를 정확하게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그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시퇴직금은 단순히 현재 통장에 들어와 있는 금액만 확인해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자의 근무기간과 혼인기간을 비교하고, 이혼 당시
퇴직금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퇴직금 외에도 연금이나 보험 등 장래에 지급받게 되는
재산이 있다면 각각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준비한다면 먼저 배우자의 재직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사일과 혼인기간, 이혼 시점 등을 비교하면 퇴직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미 퇴직했다면 퇴직금 지급내역이나 금융자료
등을 통해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았다면 현재까지의 근속기간과 예상 퇴직금
등을 확인해 재산분할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액수만 확인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퇴직금 외에도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등
여러 재산이 함께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퇴직금만 따로 계산하기보다는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재산을 파악한 뒤 그중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퇴직금을 미리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긴 정황이 있다면 그 내역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의 명의가 배우자 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혼인기간 동안 해당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됐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이혼시퇴직금은 퇴직금 액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과
근무기간, 다른 재산관계까지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혼시퇴직금은 배우자가 이미 퇴직해 실제로 퇴직금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아직 퇴직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퇴직금이 그대로 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전 근무기간과 혼인 후 근무기간을 구분하고, 이혼 당시 퇴직금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등을 따져 실제 재산분할에 반영되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만 따로 떼어 판단하기보다는 부동산이나 예금 등 부부가
보유한 다른 재산과 함께 전체적인 재산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준비하면서 배우자의 퇴직금이 있다면 입사 시점과
혼인기간, 현재 재직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배우자가 장기간 직장생활을 해왔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퇴직금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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