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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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중 외도, 이혼하기로 한 상태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목차
1. 협의이혼 중 외도를 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이혼하기로 했으니 외도 책임도 없어지는 걸까요?
3. 협의이혼 중 외도를 알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이미 이혼하기로 하고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협의이혼을 준비하던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는 말씀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서로 이혼하기로 이야기를 끝냈고 서류까지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이혼하기로 했으니 외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요?"
"협의이혼 절차가 끝나기 전이면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다는 사실과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는
시점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외도가 시작된 시점과 당시 부부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협의이혼 중 외도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뒤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통해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부 사이에 "이혼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나눈 것만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발생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이혼을 논의하기 전부터 부부 사이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별거하면서 서로 부부로서의 생활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미 혼인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외도가 시작됐다면 일반적인 외도 사건과는 다르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함께 생활하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이혼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면
당시 혼인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협의이혼 중 외도라는 이유만으로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과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의 문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함께 합의했다면 그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명확하게
합의했다면 이후 위자료를 청구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이혼 자체에만 합의했을 뿐 위자료나 외도에 관한 사항까지
정리한 것은 아니라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봐야 할 부분은 외도 상대방입니다.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가 당시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상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미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혼하기로 했으니까 외도해도 괜찮았다" 또는
"이혼하기로 했으니 무조건 상간자 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이혼을 논의하기 시작한 시점과 외도가 시작된 시점을 각각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부터 별거했는지, 언제 이혼 이야기가 처음 나왔는지, 협의이혼을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당시 혼인관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도와 관련된 자료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메시지나 사진, 함께 만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별도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한 합의서가 있다면 그 내용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는지, 서로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 있는지 등에 따라 이후 법적 대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혼신고까지 마친 상황이라면 외도를 알게 된 시점과
외도가 있었던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에는 별도의 소멸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도록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협의이혼 중 외도 문제에서는 단순히 외도 증거만 확보하는 것보다 이혼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와 당시 부부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 중 외도가 있었다고 해서 이혼을 하기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배우자나 상간자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도가 발생한 당시 이미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단순히 이혼에 합의한 단계였는지 등에 따라 법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어떻게 했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혼신고가 이루어진
시점과 외도가 시작된 시점, 이혼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 증거와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위자료 청구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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