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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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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반소,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026.09.03 조회수 22회

 

목차

1. 이혼소송을 당했다면 반소를 꼭 해야 할까요?

2. 이혼소송반소로 어떤 내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3. 반소를 준비할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은 이혼을 생각하지 않았거나, 이혼을 원하더라도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 내용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소장을 받아보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부터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문제까지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적혀 있어 당황하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소송을 냈으니 저는 그냥 답변만 하면 되나요?"

"저도 배우자에게 청구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반소'입니다.


반소는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별도의 청구를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피고가

일방적으로 방어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이혼 여부와 위자료,

재산분할 등 필요한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반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혼소송을 당했다면 반소를 꼭 해야 할까요?

 

이혼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반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이혼 청구에 동의하면서 별도로 청구할 내용이

없다면 반소 없이 소송에 대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에 동의하기 어렵거나, 오히려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생각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나 폭언, 폭행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고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면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자신의 입장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의 청구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비와

관련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반소를 할 것인지 여부는 상대방의 소장 내용을

확인한 뒤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혼소송반소로 어떤 내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반소에서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에 관한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그 소송에 대응하면서 배우자의 책임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부동산이나 예금, 보험, 퇴직금 등 구체적인

재산관계를 확인한 뒤 자신의 재산분할 청구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단순히 현재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 동안 각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환경과 현재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혼소송반소는 상대방의 청구에 "반대한다"는 의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에서 자신이 원하는 법적 결과를 구체적으로 청구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반소를 준비할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반소를 준비한다면 가장 먼저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이혼 사유를 주장하고 있는지,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얼마나

요구하고 있는지, 자녀와 관련해 어떤 내용을 청구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상대방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구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신의 외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당시 실제

부부관계가 어떠했는지, 외도가 있었다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문자나 메신저 대화, 사진, 금융자료, 부동산 관련 서류,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자료 등 사건의 쟁점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한다면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채무

가능한 한 빠짐없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융재산이나 부동산뿐만 아니라 보험, 퇴직금 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반소를 제기할 경우 기존 소송에서 다뤄지고 있는 청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은 언제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뒤에는 답변서 제출 등 소송 대응에 필요한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류를

받은 상태라면 미루지 않고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반소는 상대방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피고가 방어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는 동시에 자신의 이혼 사유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에 관한 청구를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 반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소를 제기할 것인지, 어떤 내용을 청구할 것인지는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의 내용과

현재 부부관계, 재산관계, 자녀의 양육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다면 당황해서 상대방의 주장만 따라가기보다

소장 내용을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고,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기준으로

반소를 포함한 대응 방법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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