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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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패소, 어떤 경우에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목차
1. 상간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 배우자가 외도했다면 무조건 책임이 인정될까요?
3. 상간소송 패소를 피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만난 사실이 확실한데 소송에서 질 수도 있나요?"
상간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외도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상간소송에서
반드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두 사람의 관계가
실제로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인지,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는 아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도라고 생각했던 자료가 법원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상간소송 패소와 관련해 실제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만난 사람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자신의 혼인 여부를 숨기고 상대방에게 미혼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부정행위 자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사진 한두 장이나 단순한 메시지만으로는 두 사람의 관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정도의 부정행위였다는 점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을 제기할 때는 어떤 자료가 있는지뿐만 아니라
그 자료를 통해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3자의 행위가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시작할 당시 이미 부부 사이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미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외도가
시작된 시점에 부부가 실제로 어떤 관계였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장기간 별거하고 있었는지, 서로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는지,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는 무엇이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상간소송에서는 "외도를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건 전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간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외도가 시작된 시점부터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와 상대방이 언제 처음 알게 되었는지, 어느 시점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했는지, 당시 부부가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나 문자, 사진, SNS 자료 등에서 결혼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역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보는 등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부부관계가 상당 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경우라면 상간자의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거 여부와
별거 시점, 이혼 이야기가 오간 시기 등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상간소송은 단순히 외도 증거를 많이 확보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 패소는 외도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부정행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거나, 외도가 시작될 당시 이미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던 경우 등에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했다면 바로 소송부터 진행하기보다는 외도가 시작된
시점과 당시 부부관계,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여부 등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확보한 자료가 실제 법원에서 어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 충분한지,
상대방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정확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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