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양육권자변경
이혼 후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 각자 가진것 모두 의뢰인에게 지정된 사례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양육권자변경된 사례
▣ 8월 13일
> 의정부지방법원 서류 접수
▣ 12월 9일
> 변론 종결
▣ 3월 4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7개월
* 사유 : 양육권자 변경
* 우선순위 : 상대의 공동친권 주장 기각, 양육권자 변경
의뢰인은 의뢰인과 3년 전 협의이혼 후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두자녀 중 첫째아이는 의뢰인이, 둘째 아이는 아내가 데려가기로 협의하였는데요.
이혼 당시 아내는 아이 둘을 동시에 키울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분리양육을 요구하였기 떄문이지요.
하지만 의뢰인은 두 자녀의 분리양육을 원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부부 중 일방이 재혼을 하게 되면 형제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친권 및 양육권을 다른 일방으로 변경하자고 합의 하였는데요.
위와 관련한 내용은 협의각서로 작성하였습니다.
분리양육 중이였지만 형제가 만날 수 있도록 의뢰인은 꾸준히 면접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반면 아내는 첫째 자녀의 면접교섭을 단 한차례 밖에 이행하지 않았는데요.
면접교섭에 있어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이에 대해 추궁하니 아내는 이미 재혼을 진행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의뢰인이 재혼한 사실을 왜 숨겼냐고 이야기 하자 아내는 자녀때문이라는 변명을 한 뒤 당당히 공동친권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시 협의된 바에 따라 둘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본인으로 변경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테헤란에 문의를 주신 것이지요.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자녀 한명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 변경
- 아내의 공동친권 주장 기각
- 의뢰인은 현재 대기업 종사중이며 연봉 3천6백을 받고 있어 자녀 양육에 마땅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 현재 부모님 댁에서 거주중이며 친어머니가 아이들 양육을 대신해 줄 수 있음 주장
- 현재 아내는 재혼을 했고 재혼한 남편은 자녀양육에 큰 의지가 없다는 점 주장
- 의뢰인이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질 시 양육비는 1인당 월 35만원씩 총 7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청구
- 피고가 주장하는 공동친권은 기각한다
- 원고를 단독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한다
- 양육비는 각 35만원씩 월 7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 위 이미지를 클릭하여 편한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 친권 양육권 소송 전문 변호사 칼럼 & 업무사례 >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이혼소송 길잡이] '양육권 및 친권' 칼럼 바로가기
▶ '자녀 1인당 양육비 50만 원과 위자료 3천만 원 판결성공' 사례 바로가기.
▶ '재산분할 성공은 물론, 자녀의 단독친권 및 양육권 획득' 사례 바로가기.
▶ '1심에서 빼앗긴 친권/양육권, 항소심에서 되찾아오다!' 사례 바로가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