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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조정특화 법무법인의 합리적인 서비스

2020.06.03 조회수 99337회

어렵고 긴장되는 상담은 그만, 몇 번의 클릭으로 간편 상담 신청 [클릭]

 

 


 

 

"협의는 안 되고, 소송은 부담스러워요...

 방법이 없을까요?"

 

속시원하게 대답부터 드리겠습니다.

 

답은 YES 입니다.

 

특히나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정이혼 진행이 가능합니다.

 


" 조정이혼, 이런 분들께 권합니다. "

✔ 배우자와 협의는 안되지만 빠르게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은 분

✔ 소송은 비용이 부담스러워 망설여지는 분


✔ 법원 출석이 어렵거나 배우자를 더이상 마주하기 싫은 분

✔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배우자를 마주할 수 없는 분

 

 

 

 

Q1. 조정이혼이란?

 

이혼 의사가 있는 당사자들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법원이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즉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조정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선정한 조정위원이 양 당사자를 중재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혼을 할 경우 당사자나 미성년 자녀들이 받을 충격과 피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이혼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원하는 사항들을 서로 타협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이혼 절차입니다.

 

소송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서로에게 상처를 최대한 적게 주며 빠른 시일 내에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2. 조정이혼의 장점

 

1) 신속한 이혼 성립

[ 조정이혼 절차 ]
조정이혼신청서 제출 > 법원 송달 > 상대의 답변서 제출 > 조정기일 출석 > 조정성립(이혼)

정이혼으로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짧게는 2달, 길게는 5개월 내지 6개월 내에 이혼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은 보통 8개월 1년이 소요되며, 1심 재판결과에 대해
상대방이 불복하여 2심, 3심까지 가게 된다면 2년 3년이 흐르기도 합니다.

 

2) 강력한 법적 구속력

협의이혼 시 상대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정이혼 성립 시 작성하는 조정조서는 재판이혼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조정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3) 비대면 이혼 성립 가능

최근 많은 유명인사들이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조정이혼은 조정기일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의 출석만으로도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배우자를 만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저희를 믿고 찾아와주신 의뢰인분들이 있었기에, 저희는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이혼서면대행비용을 합리적으로 책정한 것도, 그 소중함을 잊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지요.

 

 

 

Q3. 주의사항

 

조정조서의 강력한 법적 구속력,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한 번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는 번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나에게 얼마나 불리한지,
나중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한 줄의 문장이 발목을 붙들 쇠사슬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지식에 빠삭하고 다수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따져보세요.
잘 작성하면 판례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정에 빠삭한 변호사가 자리하고 있는 곳.

테헤란이 당신에게 가장 최적화된 전략을 세워 꼼꼼하게 작성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갈등에는 시원한 해결책을, 의뢰인의 미래에는 더욱 유리한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

 

 


 

 

비용에 대한 부분은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맞춤 법률서비스,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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