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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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길잡이] 양육권 및 친권의 지정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양육권만 제가 갖고 싶습니다..."
부모 자식간의 연은 '천륜'이라 하여 부부의 이혼으로도 절대 거스를 수 없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이혼시양육권이 이혼소송의 핵심 쟁점이 되는데요.
나쁜 배우자가 나쁜 부모라는 법은 없고,
배우자와는 이혼을 택했어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혼 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아이와 함께 하는 미래'라면 오늘 이 글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혼시 친권 양육권이 결정되는 기준과
구체적인 요건,
양육권 지정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친권]
: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재산상 및 신분상 권리와 의무로
미성년 자녀 명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이전,
수술 동의,
여권 발급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양육권]
: 친권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자녀와 함께 살면서 직접적인 양육을 담당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입니다.
미성년자녀와 함께 살며 자녀의 의식주 및 직접적인 교육과 보살핌을 담당하지요.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고려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자녀의 복리"
배우자보다 본인이 자녀의 성장과 양육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양육권자 선정할 때, 아빠들은 불리하겠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그렇지 않습니다.
‘엄마’라는 이유 만으로 양육권자 지정 확률이 높아진다거나,
‘아빠’라는 이유 만으로 양육권자 지정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아이의 양육권자가 엄마인지, 아빠인지에 상관 없이
‘자녀의 미래 복리’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양육권자로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 혼인기간 동안 주 양육자는 누구였는가?
- 자녀가 누구와 살고 싶어 하는가? (자녀의 의사)
- 자녀의 성별과 연령은?
- 각자의 경제적 상황은 어떠한가?
- 자녀와의 친밀도가 더 높은 쪽이 누구인가?
이밖에도 보조양육자 유무, 거주지 특성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합니다.
※ 위 요건 중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해서 양육권을 절대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경제적 상황이 배우자보다 좋지 않다고 해도
아이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양육권자로 지정된 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두 가지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1️⃣ 양육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세요.
필수는 아닙니다만,
이혼 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를 상세히 작성하면
본인이 상대보다 양육자로 적합하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2️⃣ 상대보다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두세요.
법원에서 이혼 전과 후 자녀의 양육환경 변화를 최소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녀의 양육을 맡고 있다면 양육권 지정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보조 양육자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다면,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편한 방법을 택해 문의주시면, 최적의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녀의 양육을 맡고 있는 사람’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앞서 현재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안겨줄 수 있는 자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양육권자 지정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싶다면?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을 활용하세요!
이는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임시로 아이의 양육을 맡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만, 이혼소송을 앞두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이를 ‘꼭’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사전처분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상황 *
- 이혼 통보 후, 별거하면서 배우자에게 자녀를 강제로 빼앗긴 상황
- 현재 자녀를 돌보고 있지만, 언제 배우자에게 자녀를 빼앗길지 모르는 상황
- 배우자가 폭력 및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황
- 배우자가 자녀에게 들어가는 양육비 및 경제적인 지원을 모두 끊어버린 상황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전처분을 적극 활용하여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 현재 자신이 자녀를 돌보고 있으며 배우자에게 아이를 빼앗길 위험이 전혀 없거나,
아이가 13살 이상으로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시기라면 굳이 사전처분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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