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양육권자변경
아빠양육권으로 이혼 이후 변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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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양육권자로 변경된 사례
▣ 8월 18일
> 의정부지방법원 서류 접수
▣ 12월 9일
> 변론 종결
▣ 12월 28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4개월
* 사유 : 양육권자 변경
* 우선순위 : 아빠양육권 지정
의뢰인 권씨는 아내와 이혼하며 자녀 둘을 갈라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아이 둘을 동시에 키울 수 없다면 분리 양육을 주장하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이에 모두 본인이 키울테니 형제끼리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자고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혼 후 애까지 빼앗기고 혼자 있는 모습을 볼 부모님께 미안하고,
부모님께 애기 재롱이라도 보여줘야한다'는 말도 안 되는 사유로 분리양육을 주장했는데요.
의뢰인은 이러한 아내의 말에 기가 막혔지만 아직 둘 째가 모유 수유 기간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분리 양육을 진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에 만약 한 쪽이 재혼을 하게 될 경우,
자녀가 불필요하게 불편한 환경에 놓일 수 있기에 분리 양육 중 일방이 재혼할 경우,
형제가 같이 살 수 있도록 친권양육권변경을 진행하자 얘기하였는데요.
하지만 아내는 이후 재혼을 하고도 사실을 숨기며 양육권을 변경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격분한 의뢰인은 양육권과 친권 변경을 위해 저를 찾아주신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친권양육권변경
- 상대는 자녀의 복리에 대한 고려나 배려, 친부인 청구인과의 합의 없이 성본변경 및 일반입양을 무책임 하게 진행하려 했음
- 상대는 첫째와 둘째의 유대관계를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끊어내려 함
- 친부와의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으며 끊어낼 시도를 하고 있었음
- 자녀에게 친부의 결점을 들추려 했던 점 주장
- 청구인과 상의 없이 성본변경을 하려 했음
- 첫째 아이를 재혼자의 차에 억지로 태워 아이에게 혼란을 줬던 점 주장
- 본인의 편의와 목적을 위해 아이들을 이용한다고 주장
- 친권양육권 변경이 청구인에게 이뤄져야 함 청구
- 친권양육권변경을 청구인에게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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