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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면접교섭 월1회→월2회

자녀 면접교섭 시간 확대 및 방해 금지 조항까지 붙이다!

2021.02.10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아내와 성격차이로 별거를 시작했고, 결국 갈등을 좁히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데리고 별거를 시작한 아내에게 면접교섭 요구를 하자 상대방은 아이를 1달에 1번 꼴로 4시간 보여주겠다는 제안을 했는데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별거 당시 매월 양육비는 40만 원으로 산정하였고, 면접교섭은 매달 마지막 토요일 14시부터 18시까지 4시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물론 면접교섭 관련 '자유롭게 전화 연락, 선물 주고받기, 만남' 항목도 기재하였지만 이는 아이를 데리고 나와야 하는 모친의 반대로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으며 매달 마지막 토요일 4시간 면접교섭만 실시되었습니다.

면접교섭 시간을 위와 같이 협의한 것은 상대방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녀를 키우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여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 대로 양육비와 면접 조건을 합의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면접교섭 시간을 늘려줄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자녀와 부친의 만남'을 극도로 싫어했기 때문에 이를 반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소송에 반소장을 내고, 별거 1년 반 만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이 모친은 이 사건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기각해달라고 답변하였으나, 테헤란의 조력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접근의 결과로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주었습니다.

테헤란의 전략

테헤란은 사건 해결을 위해, 첫 번째로 사건본인(자녀)이 아버지와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길 원하고 있는 점을 강조(그동안 면접교섭하면서 모은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

또한 다음으로 아이가 부모님의 이혼 과정에서 받은 심리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청구인인 의뢰인과과 친밀하고 안정적인 정서적 애착관계 형성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필요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아이가 면접교섭 확대를 통해 아버지와 운동 등 취미를 공유하고, 놀이동산 및 여행, 캠핑 등 다양한 활동을 다짐하고 있는바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성장하는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점을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그밖에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작은 아버지 등 부친 쪽 가족들 중에서도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점을 주장하였지요.


재판부는 테헤란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면접교섭 시간을 확대해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및 의의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3시부터 17시까지 월 2회 면접교섭이 가능


피신청인인 현 양육자(모친)이 이 면접교섭을 방해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

 

면접교섭 방법은, 아버지가 자녀의 집으로 자녀를 데리러 갔다가 아버지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자녀를 면접교섭한 뒤, 다시 자녀를 집으로 데려다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향후 이혼소송 변론기일이 지나고,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독립된 인격체로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면 법원에서 정해진 면접교섭권 보다 자녀의 선택대로 폭넓은 만남과 연락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으므로, 면접교섭을 활용하여 자녀와 유대관계를 쌓는 것은 부모의 몫입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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