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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이혼소송 가압류

재산분할, 위자료 이행을 위한 가압류로 상대방 합의를 이끌어내다

2021.02.04

의뢰인은1997년 남편과 결혼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 교육 및 고부갈등 등 배우자와 골이 깊어졌고, 결국 의뢰인과 남편은 서로 이혼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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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서 두 사람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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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의뢰인에게 1억 원을 주겠다고 하고, 의뢰인은 자신이 전업주부였다 해도 혼인기간부터 본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내용을 산정하여 아무리 못해도 재산 50%인 6억 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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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였고, 남편은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만 잘했다면 고부갈등도 없었을 것이고, 아이도 공부를 잘 했을 것이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3,000만 원까지 청구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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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의뢰인도 저희 테헤란을 찾아 반소를 제기했고, 재산분할 6억 5천 및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남편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의뢰인 몰래 아파트와 토지를 처분하려 했습니다.

 

남편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부부공동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 매매를 의뢰하였고 실제 계약금까지 지불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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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부부 공동재산의 전부인 아파트와 부동산이 처분되면, 의뢰인은 추후 이혼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기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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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법인은 계약 중도금을 치르기 전 부동산가압류를 하여 매매계약 파기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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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물에 이혼재산분할을 위해서든, 부동산가압류가 들어오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한꺼번에 치르는 식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하여(해방공탁) 부동산가압류를 해제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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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하며 부동산을 매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지요. 이럴 때 매수인은 매도인 귀책으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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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은 이것을 노린 것입니다.

테헤란은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접수하였습니다.

 

바로 5일 뒤 부동산가압류가 인용되었습니다. 접수부터 등기완료까지 꼭 5일 소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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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및 위자료  신속한 접수도 중요하지만 가압류신청서를 면밀하게 작성하여 법원에서 추가서류나 내용보완을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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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신청 즉시 담보명령이 나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중간에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최소 3일이 허비됩니다.

 

이 사건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서 제출 다음 날 담보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신속한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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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 확인된 다음 매수인 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매수인 측에서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달라고 부동산을 통해 항의하였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아닌 매매계약해제를 요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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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남편은 위약금조로 약 1억 원 가량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 염려되어 결국 의뢰인에게 가압류 해제를 요청했고, 서로 조율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모든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이행을 위한 밑준비

 

- 몰래 재산을 은닉하려던 상대방의 사해행위 방어

 

- 가압류 절차로 심리적 압박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협의 이끌어내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맨 처음에 남편과 소송 전에 주장한 금액에다 의뢰인의 변호사보수 및 가압류비용 등 실비용(600만 원)을 더한 6억 5천여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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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본 법인의 권고대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였으며, 공증까지 확인한 다음 본 법인은 부동산가압류를 취하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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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자가 간 이의신청이 없었고 사건은 그대로 조정기일조차 잡히지 않고 취하 되었습니다. 본 법인이 사건을 의뢰받고 진행한지 1달만에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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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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