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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기여도 50% 인정

23년차 전업주부, 조정으로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2021.04.11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20년 넘는 혼인기간 동안 계속된 남편의 무시 및 폭언으로 말미암아 이혼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할 때 갓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원했는데요.

 

그동안 의뢰인은 남편과 정을 생각하여 협의이혼을 하고 싶었으나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며 폭언과 폭행을 반복하고, 친정 식구들에게 협박까지 하여 이혼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저희 법인을 찾아와 최대한 빨리 이혼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혼 후 자녀들과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이 재산분할에 있어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이에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할지 곤란해하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조빛나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는 의뢰인 남편 명의 토지의 처분, 은닉을 막기 위하여 가압류를 먼저 진행한 후 이 사건 본안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아이들과 안전히 생활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였고요.

 

조정기일에 지금까지 자녀의 양육을 전담한 점,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를 하여 부부 재산 증식에 기여를 한 점,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위하여 경력단절이 있었던 점을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투어 나갔습니다.

테헤란은 조정기일에서 부인과 남편이 23년의 혼인기간 동안 함께 마련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 금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와 별도로 남편의 폭행 등에 따른 위자료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이혼에 동의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본인 소유 부동산 1/2를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및 의의

1. 23년차 전업주부 의뢰인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남편명의의 부동산 1/2 분할

 

2.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상대방 측에, 유책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조정 단계에서 원만한 이혼 성립

 

의뢰인은 소송기간 중 자녀들과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으며, 남편 명의 부동산 1/2을 분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평온하고 신속한 이혼을 원했기에, 빠르게 조정을 성립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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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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