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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길잡이]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

2021.08.25 조회수 43183회

 

 


 

결혼을 통해 하나가 된 두 사람이 다시 남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이때 가장 큰 다툼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이혼시재산분할이라고 대답하셨다면, 정답입니다. "

 

오늘은 이혼 전, 필수로 알아두어야 하는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을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1. 재산분할, 정확한 개념은?
2.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3. 숨겨진 재산을 찾으려면?
4.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은?

5.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높이려면?


 


 

 

1. 재산분할, 정확한 개념은?

 

[재산분할이란?]

 

 1) 부부가 혼인을 이룬 날로부터 이혼에 이르게 된 날까지를 기준으로


 2) 함께 힘을 합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3) 재산분할 기준에 맞게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협의든 소송이든 상관 없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받게 되는데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부부가 서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면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tip!

 

[ 재산분할 vs 위자료]
 

부부 중 일방이 잘못을 저질러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났고,

 

이로 인해 피해를 받은 일방이 손해배상 개념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위자료’입니다.

 

위자료를 받고자 하는 일방은 상대방의 유책사유와 자신이 받은 피해를 입증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죠.

 

반대로, 앞서 말했듯이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분할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해당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를 입증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집중해야 할 핵심이 다릅니다.

 


 

 

2.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
 

1) 부부가 혼인을 이룬 날로부터 이혼에 이르게 된 날까지를 기준으로
2) 함께 힘을 합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위 2가지 기준을 충족시킨 것들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어내셨을까요?

 

위 내용에서 핵심은 ‘함께 힘을 합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이 남편 명의인데 분할받지 못할까요?”라며 명의에 관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재산이 누구의 명의인지는 상관 없습니다. 그저 해당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한 것에 대한 여러분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1) 혼인 전부터 각자 보유하고 있던 재산
2) 혼인 중에 상속, 유증, 증여 등을 통하여 취득한 재산

 

위 2가지는 특유재산에 해당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부부가 혼인을 유지한 기간이 오래되었거나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는 등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바가 인정될 수 있다면

특유재산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장래의 수입도!]


실제로, 미래에 발생하는 수입을 놓치고 재산분할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할 당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기에 이를 놓치고 재산분할 사항을 마무리짓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퇴직금 및 퇴직급여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퇴직금 및 퇴직급여가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2014년부터 이 또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에 이를 나누는 기준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1) 이혼 소송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시점에 당사자가 직장에서 퇴직한다고 가정하고,
2) 이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액수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게 됩니다.

 

간혹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받는 것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일방이 사망하기 전까지 매월 받게 될 퇴직연금 중,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라’는 형식으로 판결받게 됩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 지급비율은 실질적으로 부부가 혼인을 유지한 기간(가출, 별거한 기간 제외)이 길면 길수록 높아지게 되죠.

 

 

[채무는 어떻게 처리될까?]


1)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
: 경마장, 카지노,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서 지출한 도박비용, 술집 등에서 지출한 유흥비용 등 개인 목적으로 사용된 채무

 

2)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채무
: 부부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비용, 아이 양육비 및 생활비 등을 위해 대출받은 돈, 부부의 공동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사용된 채무

 

일반적으로, 부부가 보유한 적극재산 중에서 소극재산(채무)를 모두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숨겨진 재산을 찾으려면?

 

배우자가 알려주는 재산목록,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배우자가 제시하는 재산분할,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산분할 전략을 구성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가 숨기고 있는 재산이 없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1] 재산명시신청
 

신청인은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신청을 받은 당사자에게 현재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신청을 받은 당사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함께, 2년 이내에 처분했던 재산목록을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재산조회신청
 

간혹 앞서 살펴본 재산명시신청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 만으로 해결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청인이 직접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신청을 통해, 가정법원에서 각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단체 등을 통해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사실조회신청
 

상대방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각종 은행 예금 및 보험금은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사실조회신청의 경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행정처, 국토교통부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상대방 초본상 주소지에 속하는 시청 및 구청 등에 재산세 부과내역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은행 예금 및 보험금 사실조회신청의 경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주로 거래하는 은행에 금용거래정보명령을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면 약 10년의 기간동안 상대방이 입출금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죠. 보험금은 상대방의 보험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알아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

 

 

 


 

4.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은?

 

부부가 이혼할 때, 서로 합의하여 재산분할 관련 내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소송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진 자]
 

협의, 조정, 소송 상관 없이 이혼에 이르는 부부라면 모두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집니다.


간혹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없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혼인 파탄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부부의 이혼이 성립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다투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2년 이내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협의이혼 시에는 ‘이혼신고한 날’이 기준이 되며, 소송이혼 시에는 ‘이혼판결이 확정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5.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높이려면?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관련 내용이 결정되는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당사자 양측이 보유한 재산 및 그 가액을 확정짓습니다.


2) 확정된 재산에서 채무 등을 제외한 순재산을 산정합니다.


3) 당사자 양측의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과정)


4) 위 비율에 따라 신청인에게 분할될 수 있는 재산가액을 이미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순재산과 비교합니다.


5) (분할될 수 있는 재산가액 > 신청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재산)인 상황이라면 모자라는 부분을 상대 배우자가 신청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중 핵심은 3번 ‘당사자 양측의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혼 재산분할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기준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 조항은 없지만, 지금껏 진행된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산적 기능
: 이는 누가 더 많은 돈을 벌어왔는지, 누가 더 돈을 적게 썼는지와 같이 직접 혹은 간접적인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위 기준에 집중한다면, 지금껏 자신이 벌어온 돈과 자신이 가정일 및 자녀 양육을 위해 헌신한 바를 입증하면 됩니다.

 

 

부양적 기능
: 이는 이혼 후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일방이 이혼 전과 동일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특히, 혼인 생활 내내 배우자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사용해온 경우, 이혼 후에 자신이 도맡아 키우게 될 경우라면 해당 기준에 집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적 기능
: 이는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유책사유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손해가 재산분할에서도 참작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 다만, 유책사유는 재산분할에서 인정되는 비중이 적기에 다른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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