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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부탁으로 받은 졸피뎀 대리처방, 경찰조사에서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2025.12.22 조회수 28회

가족 부탁으로 받은 졸피뎀 대리처방, 경찰조사에서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지금 이 글을 검색해서 들어오셨다면, 아마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 상태이실 겁니다. 평소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가족이나 지인을 위해, 혹은 본인이 시간이 없어 지인에게 부탁해서 수면제를 좀 받았을 뿐인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니요. 검색창에 '졸피뎀 기소유예'를 입력하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마약상이 아닌데", "그냥 수면제인데"라는 억울함이 가득하시겠지만, 지금 마주한 법적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고 엄격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가벼운 낙관론보다는, 마약 전문 변호사가 바라보는 냉철한 시각이 귀하를 이 위기에서 구해낼 실질적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1. 졸피뎀이 단순 수면제가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이유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는 "약국에서 파는 약이랑 비슷한 것 아니냐"는 인식입니다. 수사기관이 귀하를 강도 높게 추궁하는 이유는 졸피뎀(Zolpidem)의 법적 지위 때문입니다. 이 약물은 오남용 시 환각 증세나 전향성 기억상실(필름 끊김)을 유발할 수 있어, 우리 법은 이를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분류해 아주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뇌의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여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즉 법적으로는 마약류와 동일한 카테고리 안에서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의사 처방 없이 이 약을 주고받는 행위는 단순히 '약사법 위반' 정도의 경범죄가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수사관들은 귀하가 이 약물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의료 시스템을 기망하여 약물을 빼돌렸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몸에 해로운 건지 몰랐다"라고 가볍게 진술했다가는, 오히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무책임함을 드러내는 꼴이 되어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루는 태도에 있어 매우 보수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 대리처방 행위가 성립시키는 구체적인 범죄 구성 요건

 

"돈을 받고 판 것도 아니고, 그냥 대신 받아준 건데 너무한 것 아닙니까?"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하소연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논리는 다릅니다. 귀하가 타인의 명의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냈다면, 이는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라 의료진을 속인 기망 행위이자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축내는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법적 쟁점이 발생합니다. 첫째는 의사에게 본인이 환자인 척 연기하여 처방전을 받아낸 행위, 둘째는 그렇게 확보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건네준 행위(수수 및 매매)입니다. 금전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무상 교부'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수사기관이 병원 기록과 CCTV, 그리고 당사자 간의 메신저 내용을 샅샅이 뒤져 '상습성'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도 몇 차례 비슷한 부탁을 들어준 정황이 포착된다면, 단순한 1회성 실수가 아니라 죄질이 나쁜 상습범으로 몰려 구속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다"는 도덕적 항변이 법리적 판단 앞에서는 무력해지는 순간입니다.

3.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법리적 방어 전략

 

지금 귀하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결과는 아마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일 것입니다. 검사가 혐의는 인정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막연히 "반성합니다"라고 읍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우선 해당 약물을 타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을 통장 내역 등을 통해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복용자가 심각한 불면증을 앓고 있어 부득이하게 약이 필요했던 사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귀하가 마약류에 대한 지식이 없어 이것이 중대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미필적 고의의 부재 혹은 미약)을 법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가 아니라, 당시의 정황상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구체적인 이유를 변호인의 의견서로 제출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검찰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향정 사범에 대해서는 기계적인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지 않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이 싸움의 핵심입니다.

 


 

경찰 조사 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혼자서 불안에 떨며 인터넷 검색만 하다가 엉뚱한 진술을 하여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약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아는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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