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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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MA 경찰조사 앞두고 '초범이니 괜찮겠지' 생각하셨다면 필독
MDMA 경찰조사 앞두고 '초범이니 괜찮겠지' 생각하셨다면 필독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손끝이 조금 떨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MDMA 경찰조사라는 단어를 입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두려움이 스치고 지나갔을지 저는 짐작이 갑니다.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한 번인데 별일 있겠어?’라는 희망 섞인 의문을 품기도 하셨겠죠.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막연한 희망보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 지금 귀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 그리고 수사기관이 어떤 논리로 당신을 압박해올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지정의 법적 의미와 무게
수사관들이 MDMA 투약 혐의를 가볍게 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약물이 법적으로 분류되는 위치 때문입니다. 흔히 ‘캔디’나 ‘엑스터시’라는 가벼운 은어로 불리다 보니 그 위험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법의 시선은 전혀 다릅니다.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위험도와 중독성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데, MDMA는 여기서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속합니다. 이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같은 등급으로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법조문을 뜯어보면 그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르면,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더라도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법적 정의를 근거로 피의자를 추궁합니다. 클럽에서 춤을 추기 위해 가볍게 먹었다고 항변해도, 수사관은 이를 ‘심각한 의존성을 가진, 국가가 엄격히 통제하는 약물을 고의로 섭취한 중범죄’로 프레임화합니다. 처벌 규정 또한 제60조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되죠. 즉,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는 감정적 호소가 법리적 분류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 초범에 대한 대법원 양형 기준과 실형 가능성
‘나는 전과도 없고 이번이 처음이니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로 끝나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경찰조사 직전에 범하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초범에 대해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으나, 최근의 사법부 기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MDMA와 같은 향정 나목 범죄에 대해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 자체가 생각보다 훨씬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양형 기준표를 살펴보면, 투약 및 단순 소지의 경우 기본 형량 범위가 10월에서 2년 사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감경 요소가 확실하지 않다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가능한 구간인 셈입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려면 재판부를 설득할 만한 아주 강력한 양형 자료가 필요한데,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투약 횟수, 투약량, 그리고 동종 전력 여부(3년 내 금고형 이상 등)를 기계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마약 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구속 수사로 전환되거나 예상치 못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케이스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통계와 현실의 차이입니다.

3. 미필적 고의 입증과 '몰랐다'는 주장의 한계
조사를 앞둔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술김에 누가 줘서 먹었는데 마약인 줄 몰랐다고 하면 안 되나요?”입니다.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수사기관은 바보가 아닙니다. 법리적으로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확정적으로 “이건 마약이다”라고 알지 못했더라도, “어쩌면 마약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을 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된다는 논리입니다.
수사관은 이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 집요하게 당시 상황을 파고들 겁니다. 예를 들어, 낯선 사람이 건넨 알약을 아무 의심 없이 먹었다는 것이 상식적인지, 그 장소가 클럽이나 유흥업소는 아니었는지, 상대방이 “기분이 좋아지는 약”이라는 뉘앙스를 풍기지는 않았는지 등을 체크리스트처럼 확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약물의 생김새, 복용 방법, 거래 은어 등을 종합했을 때 일반인이 마약임을 의심할 수 있었다면 유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물증이나 제3자의 증언 없이 무작정 부인하는 전략은 오히려 ‘죄질이 나쁘다’는 인상을 주어 가중 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 없이 감정에만 호소하는 진술은 수사관의 논리적 덫에 걸려들기 딱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MDMA 사건은 초기 진술이 재판 결과까지 좌우하는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지금 느끼시는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떠도는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내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해 줄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엔 상대해야 할 법의 장벽이 너무나 높고 견고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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