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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이효진

Lee Hyojin

경력
  • · (현) 법무법인 테헤란
  • · 경인 법무법인
  • ·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실무수습
학력
  • ·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주요 업무 사례
  •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사기) 1심, 2심 무죄
  • ·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 무죄
  • · 강간등(상해, 강요 및 아동복지법위반 포함) 무혐의
  • · 준강간 불송치(무혐의)
  •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불송치(무혐의)
  • · 7회에 걸친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 없이 집행유예
  • · 전세사기 허위임차인 가담(사기) 집행유예(나머지 공동피고인들 모두 구속)
  • · 미성년자의제강간 피의자 구속영장청구 기각
  • · 컴퓨터사용등사기 피의자 구속영장청구 기각
  • · 살인, 살인예비,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특수(공동)상해 등 다수의 강력범죄사건 변호(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 · 107억 원 상당 규모의 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 70% 방어
  • · 130억 원 상당 규모의 재산분할 이혼사건 90% 방어
외부 활동
  • · 인천중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법률 상담 전문변호사
  •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제30대 이사
  • 경찰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해도 괜찮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혐의사실을 인정하는지 혹은 부정하는지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신문사항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담당수사관이 제시하는 증거 등을 보건대 혐의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는 것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것이라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다른 증거들과 종합하였을 때 상식과 경험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다른 진술,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아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형사 사건에서 반성문 작성이 효과가 있을까요?

    네,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은 판결의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됩니다. 공소가 제기된 형사 사건 중 상당수가 자백하는 사건에 해당하고, 자백하는 사건에서는 필연적으로 공소사실 범행을 반성한다는 주장이 개진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의 피고인들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그다지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 성실하게 작성된 충분한 수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피고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질의, 그리고 충분한 수의 반성문을 제출한다면 유사한 공소사실 범행의 다른 피고인들과는 차별화될 것이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반성문 제출은 기본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 변호사 선임에서 알아두면 좋은 기준이 있을까요?

    법적 조력이 필요한 해당 사안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나의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는 많은 사건들을 다뤄본 변호사는 분명 다른 변호사들과는 차별화되는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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