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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성희롱 그냥 넘기시려고요?

2026.01.22 조회수 110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그대로 넘기면 안 됩니다. 텔레그램성희롱은 이미 법의 영역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을 먼저 읽어봅니다.


설마 이 정도가 처벌까지 가겠어, 아직 신고 단계도 아니잖아, 아이들끼리 주고받은 메시지인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 생각들, 실제 상담실에서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이라는 공간이 주는 익명성, 기록이 남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그 틈에서 성희롱은 일상처럼 발생하고 있지요.


문제는 그 가벼움이 법 앞에서는 전혀 가볍지 않다는 점입니다.

 

 

 


 

✓ 목차 ✓

1. 텔레그램성희롱의 법적 성격

2. 미성년자 연루 시 절차의 변화

3. 초기 대응이 미치는 영향

 

■ 1. 텔레그램성희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판단됩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욕설이 아니라 성적인 농담인데도 죄가 되나요, 직접 사진을 보낸 것도 아닌데요.


법은 이미 그 선을 넘었습니다.


성적인 내용의 문자, 음성, 이미지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지가 충분합니다.


형법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무게가 달라집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텔레그램 메시지 하나, 이모티콘 하나가 문제 된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남지요.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하지 않았는데도 문제인가.


그렇습니다. 성범죄 판단에서 핵심은 동의가 아니라 침해 여부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이유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 2. 미성년자가 연루되면 수사는 자동으로 확대됩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이 부분에서 현실을 체감합니다.


학교 안에서 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피해자이거나 가해자인 경우, 성 관련 사안은 학교 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교육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 통보 의무를 집니다.


즉, 텔레그램성희롱이 학폭 신고로 접수되는 순간, 형사 절차는 이미 시작된 셈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가 등장합니다. 미성년자는 처벌 안 받지 않나요.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을 집니다.


소년부 송치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정식 재판까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는지, 보호처분으로 끝나는지, 이 갈림길은 초기 대응에서 결정됩니다.

 

 

 

■ 3. 초기 대응이 사건의 무게를 바꿉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시점, 이미 마음이 급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메시지를 삭제해도 되는지, 상대에게 사과부터 해야 하는지, 경찰 연락을 기다려야 하는지.


잘못된 선택 하나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증거 중심 수사입니다.


메시지 삭제는 방어가 아니라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과 역시 타이밍과 방식에 따라 자백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합니다.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이걸 모른 채 움직이면, 나중에 되돌릴 수 있는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 마무리

텔레그램성희롱을 검색하는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미 불안이 시작됐고, 그 불안이 근거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 불안은 실제 법적 위험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법은 이미 명확한 기준을 세워두었고, 수사 역시 그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해명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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