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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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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친부 동의서 없이 허가 받으려면?

2023.07.07 조회수 1237회

 

한국에서는 보통 태어나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성은 친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뒤에 오는 이름을 부모님이 결정해 주시지요.

하지만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어 자녀가 엄마와만 생활한다던가,

엄마가 재혼을 하여 계부와 함께 가족 구성원으로써 지내게 된다면

엄마의 성과 본으로 혹은 계부의 성과 본으로 자녀 성본변경을 고민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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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본변경 시 친부 모르게 할 수는 없나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여 엄마의 성으로 혹은 계부의 성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한다면

이 상황 자체로 기존 친부와의 관계가 껄끄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본변경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성본변경 친부동의서가 되지요.

그래서 전남편 혹은 친아빠 모르게 성본변경을 할 수 없냐는 질문을 항상 주시는데요.

법원에서는 성본변경 판결을 내리기 전에 무조건 친부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친부가 행방불명 상태라 해도 친부의 가족에게 안내가 갈 수 있기에

사실상 친부 혹은 친부의 가족 아무도 모르게 성본변경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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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부가 반대하는데 어떡하나요?

 

성본변경은 친부 및 친부의 가족이 반대할 경우 허가 판결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성본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타당하게 주장한다면, 친부쪽의 반대가 있더라도 허가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성본변경 진술서인데요.

진술서에는 현재 성본변경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왜 성본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실질적, 심리적으로 불편한 점을 말해야 하고요.

성본변경을 통해 위의 불편함이 해소된다는 것이 타당하게 느껴지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친부 측에서 성본변경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노하우가 담긴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성본변경 어려운 경우는?

 

법원에서도 안내하는 성본변경이 어려운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성본변경을 원하는 당사자가 성년일 때입니다.

 

두 번째는 친부 측이 자녀의 성본변경을 반대하는 경우입니다.

성년에 해당하는 자가 성본변경을 할 경우에는 이미 오랜 기간 기존 친부의 성씨로 잘 살아왔다는 점이 추정되어

이제와서 성본변경을 하려는 이유가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에, 이제와서 꼭 성본변경을 해야하는 이유를 설득력있게 작성하여 진술서에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친부 측에서 자녀 성본변경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 향상 측면에 집중하여

 

성본변경을 함으로써 자녀가 현재 가족에 더 유대감을 갖게 되고,

 

과거 친부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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