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비용, 재산가액만 보고 정하기 어려운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비용, 재산가액만 보고 정하기 어려운 이유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형제자매끼리 나누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현실적으로 궁금한 부분 중 하나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비용입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변호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는 않을지, 법원에 별도로 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상대방과 오랜 기간 다투게 되면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지도 걱정되실 텐데요.
먼저 정확하게 구분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소송'이라고 표현하지만,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재산분할을 구하는 절차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은 단순히 하나의 금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절차비용과 변호사 선임비용이 구별되고, 사건에 따라 부동산 감정이나 사실조회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총액만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쟁점과 절차가 예상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될까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비용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하는 것은 법원 절차에 필요한 비용과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는 과정에서는 인지와 송달 등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 재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면 감정이 필요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정료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변호사 선임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상속재산 규모, 공동상속인 수,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 다투는 쟁점의 범위, 필요한 업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상속재산분할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비용이 항상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금 몇 개의 분할비율만 다투는 사건과 여러 부동산의 가치, 수년간의 생전 증여, 기여분까지 함께 다투는 사건은 필요한 검토와 입증의 범위가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비용을 비교할 때에는 제시된 금액 자체보다 해당 비용에 어떤 업무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2. 재산이 많으면
비용도 무조건 올라갈까요?
상속재산이 많으면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비용도 반드시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의 부담을 결정하는 요소는 재산의 총액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재산이 존재하는지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무엇을 다투고 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 범위 자체에 다툼이 있거나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부동산이나 금전을 특별수익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부모님을 장기간 부양했다는 이유로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황도 있지요.
이렇게 되면 과거 금융거래나 부동산 이전내역, 가족 간 금전관계 등까지 살펴봐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부동산 중심이라면 이를 실제로 어떻게 나눌지도 문제가 됩니다.
한 사람이 특정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으로 정산할 것인지, 매각 등을 통해 현금화한 뒤 나눌 것인지 등 분할방법에 관한 의견이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쟁점이 많아질수록 검토해야 할 자료와 주장도 늘어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비용 역시 사건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재산이 5억 원이면 얼마, 10억 원이면 얼마"와 같은 방식만으로 실제 필요한 비용을 정확하게 예상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03. 이기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비용을 알아보면서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건에서도 소송비용액확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고, 일정한 범위의 변호사보수가 절차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실제 지급한 변호사 선임비 전액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목적의 값 등을 기준으로 관련 규칙에 따라 산정됩니다.
또한 최종적인 비용 부담은 사건의 결과와 법원의 비용부담 결정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비용을 예상하면서 "결국 상대방에게 모두 받을 수 있으니 선임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선임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과 재판절차에서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서로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04. 비용 상담에서는 금액보다
사건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비용을 문의하기 전에는 현재 사건의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피상속인이 남긴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 확인된 상속재산을 정리하고 공동상속인이 몇 명인지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생전 증여가 문제되고 있다면 누가 언제 어떤 재산을 받았는지, 기여분을 주장하려는 경우에는 어떠한 부양이나 재산상 기여가 있었는지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원하는 분할안을 제시했다면 해당 내용도 상담 단계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해야 단순한 협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건인지, 상속재산분할심판까지 진행해야 하는지,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에 관한 별도의 입증이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변호사 비용을 확인할 때에는 최초 선임비만 물어보는 것보다 업무범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판청구부터 종결까지 포함되는지, 감정이나 별도의 절차가 발생했을 때 추가비용이 있는지, 항고심으로 이어질 경우 새로운 선임계약이 필요한지 등도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비용은 인터넷에 나온 평균적인 금액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재산의 규모가 같더라도 상속인이 몇 명인지, 생전 증여와 기여분 다툼이 있는지, 재산의 가치를 별도로 평가해야 하는지 등에 따라 사건의 복잡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공동상속인의 구성과 상속재산 현황, 특별수익 및 기여분 등 예상되는 쟁점을 확인한 뒤 필요한 절차와 업무범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비용 때문에 심판청구를 망설이고 계시다면 단순히 가장 저렴한 선임비부터 비교하기보다 자신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과 예상되는 분쟁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동산 비중이 높거나 생전 증여가 여러 차례 있었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주장이 크게 엇갈린다면 단순한 상속분 계산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가족관계 및 재산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 예상되는 절차와 비용범위를 함께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