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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재산분할 똑바로 하는 방법

2023.05.10 조회수 8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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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재판상이혼/조정이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만만하고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이혼으로 '협의이혼'을 꼽곤 하시죠.

하지만, 저희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협의이혼'이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협의이혼을 진행한 이후 문제가 발생하여 다시금 소송하고자 저희를 찾아주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서두의 말풍선 속 의뢰인 질문 내용에서 확인해볼 수 있듯이,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마주할 수 있는 문제 중에서 협의이혼재산분할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오늘은 협의이혼 진행 시겪을 수 있는 재산분할 문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합의이혼재산분할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 2가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째) 부부의 이혼의사가 합치되어야 함

둘째)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 및 양육사항에 대해 합의해야 함

위 2가지 조건을 갖추었을 때, 협의이혼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미 눈치챈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위 조건 중 어느 곳에도 '협의이혼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 협의이혼의사에 대한 확인과 자녀 친권 및 양육사항에 대한 합의만 있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합의이혼재산분할에 대해 따로 합의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이죠.

이 때문인지 간혹 합의이혼재산분할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상태로 협의이혼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재산분할 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은 이혼은 반쪽짜리 이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협의이혼재산분할의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첫째)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방에게,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지 못한 일방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 협의이혼은 법원의 개입 없이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조건을 결정하고 이를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불리한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 측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재산분할에서 이득을 취하려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두 사람이 약속한 사항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 법적 개입을 받지 않는 협의이혼이기에, 따로 소송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협의이혼재산분할 진행 시에 관련 서류를 남겨두지 않고 구두로만 합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워지죠.

협의이혼이기에 따로 소송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자율적으로 재산분할 사항을 약속하고 이를 처분 및 분배하면 되지만, 다른 의도를 가진 상대방이라면 이에 호락호락하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협의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2가지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첫째) 협의서를 작성하는 방법

: 이는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양 당사자가 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특정 문서에 남겨두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최소한 법원에서 받아볼 수 있는 판결만큼은 꼭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모든 사항을 약속했음에도 돌연 연락이 두절된다거나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이렇게 작성한 협의서를 바탕으로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조정절차를 활용하는 방법

: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되는 소송을 피하고 싶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지 않으며, 들어가는 비용 또한 부담스럽지 않는다면?

이와 동시에, 협의이혼처럼 양 당사자가 보다 자유롭게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과정이 보장된다면?

굳이 협의나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겠죠.

바로, 조정절차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하면 협의이혼처럼 보다 자유롭게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고 조건을 조율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작성된 결정문 및 조정조서에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강제성 또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협의이혼재산분할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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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재산분할에 대해 정리하지 않고 협의이혼을 한 상황이라면, 배우자 측에 재산분할 합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를 무시하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합의이혼재산분할 이후 재청구를 진행해야 하죠.

다만, 협의이혼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입니다.

이혼 후 2년이 지난다면 합의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되오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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