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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이행 시 주의할 점

2023.04.20 조회수 44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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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 부모 없이 자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

정서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

 

 

 

그러니, 이혼을 결심한다면 부모는 아이의 '면접교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이혼 후에도 자녀에게 양쪽 부모 모두와의 관계를 유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녀의 복지,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는 제도로 부모의 권리와 의무, 책임성이 강조됩니다.

​

때문에 오늘 자녀의 복지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이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이행하는 것이 좋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Q1.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권리입니다.

 

부부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부모 자녀와의 관계도 단절되는 것은 아니지요.

​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자)와 자녀가 서로 만나거나 전화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이혼을 마주할 때, 

​

자녀는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한쪽 부모를 잃어버렸다는 느낌,

자신이 버려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면접교섭은 반드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Q2. 면접교섭권 제한? 양육자 변경의 사유가 됩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양육자는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할 시 *양육자 변경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양육자 변경 사유 ]

· 면접교섭 예정 시간에 다른 일정을 잡는 행위,

· 비양육자를 꼭 만나야겠냐고 묻는 행위,

· 화를 내며 아이를 보내는 행위 등

​

 

Q3. 면접교섭에 불성실한 비양육자?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에 불성실한 경우 면접교섭권 제한 또는 배제의 사유가 됩니다.

 

[ 면접교섭권 제한 및 배제 사유 ]

· 정해진 면접교섭 시간은 지키지 않고,

· 자녀 의사와 관계 없이 본인 편한 시간에만 불쑥 나타나거나,

· 지금은 보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비추거나,

· 술을 마시고 만나러 오는 행위,

· 면접교섭 동안 혼자 게임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등

​

Q4. 바람직한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면접교섭은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부모 자식 관계 유지에 좋습니다.

​

이혼 후 양육환경이 달라지면 부모와 자녀 간 스케줄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

자녀의 연령이 너무 어려 변화가능성이 많다면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횟수와 시간을 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면접교섭은 부모의 책임이 강조되는 일입니다.

​

비양육자의 형편이나 기분에 따라 면접교섭일을 줄이거나 늘리면 자녀에게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되어

​

불안감을 느끼고, 부모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정해진 면접교섭일은 반드시 지키고, 변경 시 상대 부모와 아이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


▶ ​면접교섭권 행사 일정은 자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세요.

​

자녀의 연령, 건강상태, 학교, 학원 등 스케줄을 모두 고려하여 잡으시기 바랍니다.

​

자녀가 어릴수록 초기 면접교섭은 짧게 자주 만나는 것이 좋고,

자녀가 안정감을 느끼는 장소에서 시간하여 점차 횟수와 시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자녀의 방학, 명절, 생일 등 기념일까지 고려하여 월별/연간 계획을 세워 양측 모두 계획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 미리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방문날짜를 오해하는 일을 최소화하여 부모 양측의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줄일 수 있을 뿐더러

​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면접교섭에 대해 부모와 자녀 모두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

※ 면접교섭권 행사 시 주의사항

 

 

1. 면접교섭 계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2. 아이는 웃는 얼굴로 맞이하고, 웃는 얼굴로 보내주세요.

(낯빛이 좋지 않으면 자녀 역시 비양육부모와 만나는 것이 떳떳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

3. 자녀에게 상대의 험담이나 심각한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

4. 자녀에게 상대방의 사생활을 묻거나 허점을 찾지 마세요.

더불어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녀에게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어려운 입장에 처하도록 하지 마시고, 면접교섭이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5. 자녀가 한 말을 가지고 상대방과 싸우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자녀는 부모의 기분을 맞추고자 부모가 원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

6. 양육자는 긴급한 일이 아니라면 면접교섭 시간에는 자녀에게 전화를 삼가주세요.

​(면접교섭 중에 전화를 받은 자녀와 상대방의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7. 자녀가 한쪽 부모와 은밀한 비밀을 만들지 않게 해주세요.

​지나친 선물을 하거나, 양육자와 협의하지 않고 자녀와의 약속을 함부로 잡는 행위는 자녀를 곤란하게 합니다.

​

8. 자녀가 비양육자와의 만남을 거부할 때에는 그 이유에 귀기울여주세요.

​무리하게 보내거나, 아예 보내지 않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이유를 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9. 자녀가 면접교섭 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더라도 규칙임을 알려 주어진 시간 내에 면접교섭을 진행하세요.

(**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양육자 변경에 대해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부모 자식간의 사이를 괜히 천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이혼으로도 거스를 수 없지요.

​

이미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았을 아이에게, 부모는 최대한 안정적인 환경을 안겨줄 의무가 있습니다.

​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바람직한 면접교섭권 이행 방법을 참고하시어

이혼 후에도 아이와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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