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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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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받는법,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2026.09.14 조회수 39회

 

목차

1. 양육비는 어떻게 청구하고 받을 수 있나요?

2. 상대방이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3. 양육비를 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정했는데 상대방이 계속 지급하지 않아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부모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거나 연락을 피하면서 실제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상황에 따라 법적 절차를 통해 양육비 이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비받는법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양육비는 어떻게 청구하고 받을 수 있나요?

 

먼저 양육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당시 협의서나 조정조서, 판결문 등에 양육비가 정해져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양육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를 청구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양육에 필요한 비용 등을 종합해 적정한 양육비를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양육비 결정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상대방이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가 이미 정해졌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행확보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나 소득을 확인한 뒤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직접적인 추심 외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지원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여러 이행확보 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는 상대방의 재산과 현재 미지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양육비를 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지금까지 지급받은 양육비와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가 정해진 협의서나 판결문, 조정조서 등 관련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일부만 지급했다면 실제 입금 내역을 확인해 미지급액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직장이나 재산 등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이행확보 절차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해두면 현재 어떤 방법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수월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자발적인 지급만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양육비가 정해져 있다면 미지급 내역과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이행확보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직 양육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먼저 법적으로 양육비를 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는 양육비뿐 아니라 친권과 양육권, 면접교섭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면 현재 확보한 자료를 정리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부터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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